안녕하세요 .
현재 중국에서 일본 의류 관련 사업중인데,
거래처 쪽 사정에 의해서 제가 와서 일본 거래처 의류 관련 영업담당으로 회사를 맡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취업은 된 상태인데 비자 관련해서 회시가 준비 해야할 서류와 제가 준비 할 서류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 하고 싶은데 도윰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중국에 있고 비자 발급을 워해서는 일본 현지에 가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도 모두 일본으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가족 포함 비자도 일려주세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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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구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회사임직원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일본에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복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③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이력서
⑤신청서(신청인용)
(회사)
①레이와 5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결산서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고용계약서
⑤회사안내서
⑥신청서(소속기관용)
(부인)
①여권 복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③혼인관계증명서
(자제분)
①여권 복사본
②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③가족관계증명서
④기본증명서
-일본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在留資格「家族滞在」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