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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실무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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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문가 상담실 질문 invoice overvalue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류원준 추천 0 조회 121 04.03.23 20: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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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24 12:25

    첫댓글 통상적인 금액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외화밀반출죄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처벌 될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요. lc거래의 경우는 국세청에 바로 결제내역이 통보되고, tt거래라고 해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통보되니까 주의 하십시요.

  • 04.03.27 12:20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상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상업송장의 금액을 실제보다 줄여서 보내도록 하는것을 under value라고 하는데, over value는 왜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수입상이 원하는데로 해주세요. 윗분이 적은 내용은 약간 오해를 하신듯합니다.

  • 04.03.27 12:23

    under value, over value는 상업송장을 FedEx나 DHL같은 국제택배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입상에게 직접 보내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외환거래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수출신고가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위에 열거한데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작성자 04.04.04 02:35

    감사합니다. slugerr님, 머린보이님.. over value해 달라는 이유는 중간에 위치한 중간딜러가 자기 마진 없는것 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최종 바이어에게 제시한 가격을 수출자로 하여금 최종바이어에게 제시해 달라고 하는 취지 입니다. 중간 딜러가 자기 마진 챙기고 나머지 금액만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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