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이유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가.※형사소송 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이유로는 고소인이 서울 중앙지검에 피고소인을 소송사기로 제기한 바로는
중앙지검 김 0우 검사가 고소권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불법직무에 있어서 항고 청에서(서울고등검찰청)
원청의 불기소처분을 인용하여 결정하기 한 달 전에 항고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41조)에 의해서 박0기 검사에게 진정한 요청 건은 원청에서 고소인에게 진술을
하게 하지 않았으니 항고 청에서 피고소인의 소송사기 건에 대한
(중앙지법 제1심 허위 거짓 판결서)를 밝혀달라고 한 진정 건에 대한 답변을 묵인한 바 있었고,
추후 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한 바로는 피고소인의
명백한 소송사기 건을 재판 받고 자는 하는 취지였는데,
법원은 항고청의 '기각' 요청을 받아 항고인에게 속전속결로
약45일만에 ‘기각’ 결정하여 항고인은 이 사건을 대법원 재항고
(대법원 2015 모 2981)이유로는 피의자의 허위거짓 진술 및
법률위반 한 법률로는 대법원 재항고에서 위법한 아래 법률이 재심사유 임.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08.06.29. 대통령 제20857호2008.06.25. 전부개정]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각목 (가 . )
(가)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이나 지청장이 국외여행허가 를 받은 경우
※관계법령(제3조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 부착식
경우 5년으로 한다)
나.※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는 “원 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기초가 된 조사에 관하여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판결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8.29.자 모72결정)
대법원 2006.5.11.자 2004모 16결정)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데, 이 사건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이 그 수사에 관여한 검찰청의 직무에 관한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제422조)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부당하고 (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한 사례입니다.
다.※위와 같은 법조인의 만연한 불법행위 직무로 인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억울한 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항고인은 사건 당사자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외교부장관을 고발해야 하는 이유로는 2015.09.22.외교부에 민원 제기한 답변서에
이 사건 관련 법령위반 한 사실을 인정 했지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해서 기관장의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대법원 재항고의 결정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016.01.05.
마.※그렇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에
의해서 재심사유에 주장한 사건 관련 당사자가 인정한 법률위반
건을 항고인이 제시한 법조문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관은 오판하지 않는다. 오판을 하는 것은 고의로 그러는
것이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김용원) 저자 책중에서.....?
출처 : 네이버 까페
대법원재판에서는 재판 전에 기록검토비등의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이 교부되고 재판이 원하는 바대로 성공된 이후에는 변호사에게
‘성공 사례비 는 이름으로 전달된 돈의 일부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등에게 교부된다고
한다.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동일하다.)
산 속 동물들이 먹이 감을 서로 쟁취하거나 때로는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동물과 법조인의 행태는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
이 사회를 부패로 만들고 어둡게 하는 것은 권력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밖은 무척 쌀쌀하죠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요
세월의빠름을 느껴지는것 보니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나느껴지네요
흘러가는 강물 그냥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그강물이 되어 흘러가보면~`
구름이 돠고 강물이 되어 흐르다보면
이세상도 아름답다는걸 알게되겠죠
욕심버리고 마음 비우면 이세상
아름답다는걸 알게 되겠죠
새해 시작이니 조급하게 무리하게
달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달리다보면
아름다움 삶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블 벗님들 매일매일 전부답문 못드리고
가끔 답문 드리는 이 친구를 사랑해 주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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