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 취업 4번타자 유망직종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도 하고 조건에 따른 수강료 면제 및 지원금 및 장려금 빵빵 터짐
어린이 북아트지도사 양성과정(마감임박, 1월 9일)
유 · 초등 교육의 각 영역별 교육과정에 맞는 통합적인 북아트 교육이며 창의성을
길러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교습하여 어린이 북아트 지도사인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교육기간 2015년 1월 17일 ~ 2015년 2월15일 매주 토, 일 / 10:00 ~13:00(30시간)
●등록비 30,000원[재료비포함](충청대학교 재학생:10,000원)
●수강료 90,000원(면제 및 감면 혜택은 p6 참조)
●담당교수 문정숙(충청대학교 강사)
●교육장소 충주여성문화회관 미술실
●모집정원 및 문의 20명, 043-857-5231
●수료기준 3/4이상 출석하고 제출한 학습 성과물이 통과된 자
1. 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
구분
(감면율) 유형 제출서류 발급기관 혜택
면제 (100%)
실직자/퇴직자/은퇴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교통비 및 식비 지원
- 1일 1만원 지원
- 3/4 이상 이수자에 한함
- 3시간 이상 수업일수에 한함
● 도서구입 지원
● 취업성취장려금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0만원
- 취업확인서 : 5만원
● 자격증취득 장려금 지원
- 자격증 취득시 응시료 지급
(국가자격 및 공인 민간자격에 한함) 미취업자(학생 제외)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원24 1588-2188
읍면거주자(6개월 이상) 주민등록등본
영농종사자(본인) 농지원부
고령자(만65세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아래 중 하나만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가족확인서 국가보훈처
감면
(70%)
본대학 재학생 재학증명서
본 대학 (P동)
자동증명발급기
● 모든 과정(특별과정 제외)
등록비 10,000원 균일
● 도서구입 지원
재직자(관련 업종 종사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 회사 ● 도서구입 지원
감면
(50%)
본대학 교직원 재직증명서 본 대학 해당없음
본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본 대학 (P동)
자동증명발급기 ● 도서구입 지원
● 취업성취장려금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0만원
- 취업확인서 : 5만원
● 자격증취득 장려금 지원
- 자격증 취득시 응시료 지급
가족회사 및 산학결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소속 회사
감면
(30%)
가족수강자(직계존비속중 1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원24
재직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 회사
2. 수강생 지원금 및 장려금
구 분 내 용 기 준 대 상 지 급 액
수강생 지원금 교통비 및 식비
•과정별 운영시간의 3/4 이상 이수자에 한함.
•1일 3시간 이상 출석일을 누계하여 과정이수후 지급함. 면제 대상자 1일 10,000원
수강생 장려금
취업성취
장려금
•과정에 등록이후 취업 · 창업한 자로서 취업 ·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과정 개시부터 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 창업자에 한함.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직장건강보험가입
확인서류 제출자
100,000원
기타 취업 · 창업 확인서류
제출자
50,000원
자격증취득
장려금
•과정에 등록이후 과정과 관련된 국가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자격증 취득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 제출자에게 지급함.
(수료후 6개월 이내)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자격증 사본,
응시료 영수증 제출자
응시료
3. 수강료 및 등록비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 1/3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 1/2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 1/2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수강 신청 안내
1) 수강료 면제 및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등록비는 수강료 이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수강원서 및 해당 첨부서류 제출 시 지정된 계좌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51-0750-5403-63 / 예금주: 충청대학교 (※입금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바람)
3) 충청대학교 재학생의 등록비는 모든 과정에 대해 10,000원으로 균일합니다.
4) 수강원서 제출은 ① 방문 : 충청대학교 특성화직업전문대학 충주캠퍼스, 충주시 여성문화회관
문의: 043-857-5231
(홈페이지에서 수강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하고 개강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과정별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전액 환불되며, 최소인원은 10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유의사항
1)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수강료와 등록비는 지정된 계좌에 수강자 본인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수강료는 면제 및 감면 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면제 및 감면 조건은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비는 개강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의해 수강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6) 수강생 지원금은 해당 조건에 충족한 경우 수강원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은행계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수강생 장려금은 수강생 본인의 신청에 의해 수강원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교육종료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계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수강생은 우리대학교의 재학생에 상응하는 신분으로 학칙위반, 위법행위,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우리대학교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의해 피해를 보상하며,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정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