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이어 다시한번 더 질문할께요^^
사실 지금 저의 죄명은 절도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은 지난 3월이였구요... 도서관 복사실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건 아니였구요 책상위에 얹어있던거구요.
하지만 그곳은 개인책상도 아니였고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였구요.
당시 제가 습득했을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지금 절도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경찰조서 작성시 제대로 이의제기한게 억울해서요...경찰심문때 겁도나고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무조건 잘못했다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래저래 따지다 보니까 절도죄가 좀 억울합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의해 번복할 수는 없는건지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횡령죄로 말에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하지만 사회인식상 절도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좋질 않습니다.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횡령죄로 항소할 수 있는건지요.
첫댓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누군가 소유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영득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님의경우는 도서관 책상위라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항소해도 무죄성립이 어렵습니다.
님만 입다물면 아무도 모릅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시험준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