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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일사부재리 원칙이요...
타락천사포비 추천 0 조회 39 04.09.15 12: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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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15 15:59

    첫댓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누군가 소유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영득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님의경우는 도서관 책상위라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항소해도 무죄성립이 어렵습니다.

  • 04.09.15 15:59

    님만 입다물면 아무도 모릅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시험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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