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08/10/when_are_british_cops_allowed_to_carry_guns
출처 : FP Explainer
Johsua E. Keatings
지난 8월 영국의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터진 도시폭동 소요사태는 버밍햄 리버풀 맨체스터 등지로 확산되었다. 이는 런던경찰관이 29살의 런던시 청년인 마크 두간에게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던 게 발단이었다. 당시 이 청년은 총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쏘진 않았다.
영국경찰은 총 대신 경찰봉, 페퍼스프레이, 거친 훈계 목소리 등이 고작이다.
1884년 두 명의 경찰이 피살되면서 리볼버 총이 지급되었으나 휴대 여부는 경찰관 개개인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휴대가 강제는 아니었다. 그나마 이 리볼버 총은 1936년 공식 회수되었다. 그러나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침공시에 대비 경찰에게 총기류가 지급되었으나 일반 경찰활동이나 순찰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1950~60년대 여러 차례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런던의 전체경찰 중 17%가 총기면허를 갖기에 이르렀지만, 이 경찰총기면허마저도 1980년대 여러 차례 내부총기사고가 발생하자 무효화시키고 만다. 총 대신 테이저 건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시점에서 보면 영국본토(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 중 6,868명이 총기면허가 있으며, 3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런던자치경찰 중 2,700여 명이 총기면허가 있다. 그나마 이들조차도 미국경찰과는 달리 일상적 경찰활동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진 않느다. 영국경찰의 80%이상은 지금도 총기휴대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피살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쟁이 재연되지만, 총기휴대금지 원칙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 1900~2006년 106년 동안 영국경찰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은 67명에 지나지 않는다(북아일랜드 제외).
런던경찰은 CO19이라 불리는 전문총기팀을 두고 있다. 1966년 사격훈련과 특별전술지원을 위해 창설되었다. 1991년에 총기범죄 및 마약급습작전을 위해 일반 경찰차를 개조하여 긴급무장대응차량을 이 팀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팀이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횟수는 증가는 한다지만 그래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2008년 4월에서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총기류 사용이 허가된 사건 출동은 19,951회였지만, 실제로 경찰이 발포한 것은 불과 4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 팀은 2005년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브라질 청년 잔 찰스 드 메네제스가 이 팀에게 런던지하철 자살공격 테러리스트로 오인사살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런던경찰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경찰에 대해 기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갔다.
2009년 CO19 측은 브릭스턴, 해린지, 토트넘 지역 등지에서 총기를 소지한 조폭들을 제압한다는 명분으로 일상적인 순찰 업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전례없는 실험을 시작하였다.
그 이전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총기전문경찰팀 출동이 필요하다고 신고된 사건에 국한하여 무장경찰을 내보냈던 것이다. 이 실험은 엄청난 논쟁을 유발하였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마침낸 2011년 8월 두간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 팀이 시작한 실험적 무장순찰경찰에게 총탄을 맞아 숨짐으로써 영국 전역을 휩쓰는 도시폭동을 촉발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극히 국한된 차원에서 극히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총기휴대조차도 논란이 더욱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