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은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성암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원과 ‘울산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5억원 등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배정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성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남구 용연동, 성암동 일원 368,420㎡에 망향탑을 비롯해 전망대, 다목적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공원이 완공되면 국가산업단지 내 휴식·여가공간은 물론 공단 조성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을 위로하는 쉼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여성회관은 1992년 완공돼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올해 4월에 실시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실향민들이야말로 울산이 산업수도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수훈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라며 “뒤늦게나마 망향탑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여성의 능력개발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핵심과제”라며 “울산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는 낡고 침체된 분위기를 현대적 감각과 시설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 필요한 때에 수시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임동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