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된 경우라면 형량감경을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합의금은 양측의 의사가 일치된 금액으로 가능하므로, 만약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 공탁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금 상당을 예상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명, 이 경우 형사 판결시 일부 정상참작을 감안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통장을 압류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확정된 판결문 주문에 있는 판결금이 아닌 이상, 일정액을 임으로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판결금과의 차액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공탁은 확정된 판결이전에 행하여져야 효과가 있는 절차로 사료되므로, 만약 민사소송 제기 전이라면 공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금 상당의 지급의무가 있어 보이며, 반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심 판결액 상당을 공탁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얼마전에 채권압류에 인해 여러가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탁제도는 없는지요.
아니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갚을 능력은 안 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법 제도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