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를 할 경우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그외에도 쓰이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토지대장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텐데요,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지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토지대장 발급 방법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할 시에는 무료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 발급은 발급시 건물명칭 선택 창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팝업차단이 여부를 살펴보시고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대장구분을 선택함에 따라서 대장종류도 다를 수 있으며, 이때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지 않는 걸 참고하세요.
< 건축물대장 신청내용 >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는 신청내용과 수령방법만 선택해서,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을 먼저 입력해주신 다음에, 수령방법을 선택해서 민원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
건축물대장 열람을 살펴보면, 유의사항은 발급과 동일하며, 이때 건축물현황도의 경우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는 걸 유의하시고 참고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은 신청내용만 입력해서, 소재지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까지 입력을 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무료열람되므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등본은 500원 / 열람은 300원이지만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무료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열람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토지대장등본교부와 토지대장열람이 있으며, 폐쇄대장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에 토지대장인지 임야대장인지를 선택해서 토지대장 소재지부터 위의 사진처럼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한 후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토지대장 등본교부를 발급이 됩니다.
또한, 토지대장 열람까지 살펴보면 폐쇄대장 신청이 가능하고, 출력물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역시 없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의 대지권등록 열람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토지대장의 열람시 토지대장인지 임야대장인지를 선택하셔서, 대상토지 소재지부터 쭉 선택한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토지대장 무료열람 서비스가 됩니다,
본인인증 로그인만 하신다면 간단하게 활용이 되므로 한번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토지대장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