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어서 오늘 냉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엔 근로소득도 없고 벌어들인 번역료도 얼마 안되어서 (...ㅋㅋ)
단순경비율 이용해서 추계신고하려고 하는데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 신고시는 필요경비로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번역가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 거 같고요.
단순경비율 사용하는 번역가는 경비 계산 따로 안하니까 기부금을 따로 공제할 수 없는 거 맞나요?
세무소에 전화해봤는데 담당자분은 공제되긴 하지만 세무소까지 와야 한다고 소액이면 그냥 공제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해가 조금 안가는데 그냥 네 하고 끊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부금은 경비가 아닙니다. 공제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기부금이 뜨면 간단히 됩니다만, 기부금이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종교단체 등). 그런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 서류 가지고 세무서 가서 처리하거나, 그냥 기부금 공제 받고서 나중에 영수증을 보내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이 번거롭고 간혹 처리 사고도 나기 때문에 큰 금액 아니면 공제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그게 소득이 적다면, 내나 기부금을 공제 처리한다고 해도 별로 환급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다면, 어느 정도 환급이 가능하지만요. 대개 환급을 하는 경우는 소득에서 떼인 원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고로 소득이 적다면, 굳이 기부금을 넣든 안 넣든 환급금의 변동은 없지 싶은데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법정기부금이랑 비종교단체 기부금이 섞여 있는데 화면에 안 뜨더라고요. 환급금은 쥐꼬리 정도라서 그냥 공제 안하긴 했는데 원칙이 궁금했습니다.
늦었지만 댓글 달아요! 알아보니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야 종소세 신고 중인데 기부금 액수가 꽤 되거든요. 제 수입에 비해서. 안 된다니까 아쉽네요 ㅠㅠ
늦게라도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