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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기타 종소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이용하면 기부금 공제는 안되는 거 맞나요?
백조 추천 0 조회 160 15.05.04 14: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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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04 18:42

    첫댓글 기부금은 경비가 아닙니다. 공제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기부금이 뜨면 간단히 됩니다만, 기부금이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종교단체 등). 그런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 서류 가지고 세무서 가서 처리하거나, 그냥 기부금 공제 받고서 나중에 영수증을 보내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이 번거롭고 간혹 처리 사고도 나기 때문에 큰 금액 아니면 공제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 15.05.05 01:37

    그게 소득이 적다면, 내나 기부금을 공제 처리한다고 해도 별로 환급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다면, 어느 정도 환급이 가능하지만요. 대개 환급을 하는 경우는 소득에서 떼인 원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고로 소득이 적다면, 굳이 기부금을 넣든 안 넣든 환급금의 변동은 없지 싶은데요..

  • 작성자 15.05.05 05:57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법정기부금이랑 비종교단체 기부금이 섞여 있는데 화면에 안 뜨더라고요. 환급금은 쥐꼬리 정도라서 그냥 공제 안하긴 했는데 원칙이 궁금했습니다.

  • 15.05.26 23:03

    늦었지만 댓글 달아요! 알아보니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야 종소세 신고 중인데 기부금 액수가 꽤 되거든요. 제 수입에 비해서. 안 된다니까 아쉽네요 ㅠㅠ

  • 작성자 15.06.01 14:37

    늦게라도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쉽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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