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뭔가 잘 못 검색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액형 보험 - 정해진 상황이 되면 실제 얼마의 돈이 들건 같은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인 진단금, 입원금, 수술금 등이 정액형 보험입니다.
2. 실손형 보험 - 실제 쓴 돈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간염보유자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맞습니다. e항원 음성이시고, 간수치 정상이시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니까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되거나 사망에 대한 보장만 가능합니다.
이럴 때도 모든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형 보험은 간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 삼성생명, 에이스생명입니다.
이중 에이스생명은 회사에 문제가 있어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체 보험사 중에서 제일 작고, 수익이 제일 적고(적자폭이 가장 큽니다), 설계사가 제일 많이 그만두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삼성생명은 간염보유자는 보험료가 약 5%정도 할증되고, 간질환은 계약 2년 후부터 보장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간염보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실손형 보험은 가장 좋은 조건이 간질환을 보장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실손보험에는 외래통원의료비가 있습니다. 하루 20만원 또는 25만원을 보장하는데요. 간염보유자는 정기적인 검사로 의원에서는 한 번에 10만원대 초반, 종합병원은 30-4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가야하니 의원은 25만원 정도, 종합병원은 4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20-30대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월 1만원대 초반입니다.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데 계약을 받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우체국보험이 실손보험이 가능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생명밖에는 안되십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HBV DNA결과를 요구하는데 지금처럼 4,000정도 나오면 계약이 안됩니다.
1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지를 안하고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보험설계사가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보여주고 1년이 지나면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시되어 있는 10대 질병에 간염이 없으니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 고지하는 서류 상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해당하는 경우에느 보험계약자 또는 피호험자(보험대상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야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B형간염보유자라는 사실은 위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위 문구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상법과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의 판결요지 1번을 보세요...
그러니...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은 고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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