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학교를 다니며 유학 비자로 취업 활동을 해서 한 회사에 내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업무 위탁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이 조건으로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회사에서도 한번 알아봐주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요
업무 위탁의 경우도 취업비자로 재류자격 신청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저와 회사가 준비해야할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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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포키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은 어렵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능하면 업무위탁계약서를 지참하고해당 출입국재류
관리국 취로상담부문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⑤일본어학교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및 출석성적증명서
⑥이력서
⑦신청서(신청인용)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레이와 5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결산서(최근)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고용계약서
⑤회사안내서
⑥신청서(소속기관용)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