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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관리비정산
noble 추천 0 조회 173 20.01.31 13: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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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31 13:09

    첫댓글 누락 여부(추정)으로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될 거 같네요..

  • 작성자 20.01.31 13:38

    아파트관리소가 치외법권도 아니고 어차피 전기, 수도, 가스등 거의 모든 요금은 수치로 확인되는데 이런 행태가 너무 괴씸하네요!!

  • 20.01.31 14:40

    만약 오늘(1.31) 날짜로 정산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관리비 : 1.1~1.31 전기/수도는 검침일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2.15~1.31까지로
    이사시에는 부과일수가 많다보니 다른 월보다 관리비가 많아집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보면 이사시 관리비 각 항목별 3개월 평균*사용일수*5%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이사정산은 중간정산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알수 없고 3개월 평균값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비 정산금을 받으면 관리소에서는 전출세대가 낸 정산금이 "0"이 될때까지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전출입 세대간의 약간의 득실이 발생할수 있지만 관리소와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20.02.06 17:29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3개월 평균 5%가산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관리규약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소 고발 보다는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입주하는 세대에서 또한 5% 가산된 금액을 인수 받으니까요

  • 20.01.31 16:44

    질문을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드리는 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문의시 일단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게시하기에 답변내용이 부절적할 소지가 많은것 같아서
    조심히 글 올립니다.

  • 20.01.31 16:47

    위 세분들 댓글 내용을 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서 글을 올렸읍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도
    필요하니까요.. 웃어요 님 말씀 맞아요..

  • 20.02.05 20:37

    그러네요.
    시청.구청등에 민원을 넣으라든지 고소.고발을 하라든지 무작정 선동 하듯이 하는 답변 보다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궁금한거를 아는대로 이해 할 수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웃어요 님이 맞는거 같아요.

  • 작성자 20.02.12 08:51

    전기수도 요금 계산해도 5~6만원 정도인데 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5%가산이 아닌 30%가량 더 나온 금액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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