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제가 아파트가 공인중개사 놈들이 집을 사서 내부를 개조하고 이익을 남기고 팔아 처먹고 쥐랄염병을 하는 관계로 하루가 멀다하고 공사판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다 말(건의)을 하고 별 짓을 다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놈들도 같이 밥이나 얻어 먹고 쥐랄을 하는 작태를 벌였던 것이었죠
몇 년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놈이 불법개조를 하여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42살 퍼먹은 놈이 자전거를 세우고 있는 나를 뒤에서 달려오며 넘어 뜨리고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집 앞이라 큰 아이를 불러 약간의 부상을 입은 상태로 고소를 하였는네
파렴치한 안간성을 지닌 그 놈은 자작극으로 상처를 내서 날 고소를 하였던 것이지요
파렴치한 검사색끼가 훤히 드러나는 사건을 같이 기소(약식)를 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1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받고 바로 상소를 하여 무죄를(고등법원) 받았고 그 파렴치한 검사색끼를 대검에 고소하게 이르렀고 민사소송 1,000만 원의 배상 재판을 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훗날 증거도 명백한 사건을 무고로 고소했다고 기소(수사지휘 검사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초임 검사들에게 지시)
초임 검사들은 인상을 찌뿌리며 사건을 안 맡을려는 행태를 보였으나
임모 여편네 검사년은 없는 사실을 꿰 맞추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가 되었고 1심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파렴치한 판사색끼가 쥐랄을 하더군요
이게 증거이지 않는가
그게 조작된 증거라고 반박을 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 파렴치한 판사색끼는 그대로 넘어갔고 국선변호사는 말없이 앉아 있더군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무고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는데 단독판사란 파렴치범 문개색끼 판사가 그렇더라구요
피고인은 할 말이 있느냐라고
재판장은 증거로 판결을 하는 겁니까 주위의 배경?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까
항소할 것입니다 하니까
멍하니 하늘을 처다보는 작태를 연출하더군요
2심의 박개색끼 판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 나면 사건의 인지 내지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선고공판을 하면서 보석을 취소한다고 쥐랄염병을 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더군요
대법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대법에서는 2개여월을 끌고 있다가 만기가 1개여월 정도 남은 시기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리더군요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식에 어긋난다 거나 기타의 법리에 맞지 않으면 2-3주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원심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는데 이건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대법의 판결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변호사도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상고이유서는 제가 작성했고 변호사가 추가 사항을 넣은 것 외에는 없었지요)
위 2심 박개색끼 판사는 지금 모지역의 지원장을 하고 있는데 위 자는
성기에 보형물도 집어 넣은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66세 먹은 노인을 감옥에 가두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지른 인간쓰레기 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에는 함량미달의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가 있는가 하면 모든 국민들이 존결할 만한 판사들이 존재하기에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개혁과 혁신의 대상임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심과 법으로 사법부를 지키고 있는 대다수 법관 판사님들까지 편견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도 옳지 않을뿐만 아니라 드러 내놓고 칭찬을 일삼는 행위도 삼가해야할 행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래 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이가 그런 판결 내지 결정을 받았다고
카페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드러 내놓고 칭찬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판사나 검사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고유 영역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변호사협회에서 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변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한다거나 칭찬을 하는 편지 내지 건의서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카페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어떻다거나 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자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짧은 것인지
지탄을 받을 글을 올린 것인지는 회원 여러분께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선견이십니다. 그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옳습니다
경-우리까페에 석좌교수님이 탄생되셨습니다.-축 http://cafe.daum.net/gusuhoi/3jlj/23593
이렇게 언론을 통제당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면밀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또 바뀌었네요.
경-우리까페에 석좌교수님이 탄생되셨습니다.-축 http://cafe.daum.net/gusuhoi/3jlj/23604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려는 나라! 이렇게 가리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올려 놓은 글인데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뜨고 있으니 이렇게 언론통제한다고 거짓이 바르게 돌아올까요? 하느님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올려놓은 글들이 존재하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뜨고 있는데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42살 나빠요
그렇군요.^^ 저도 수사기관과 검사들이 농협직원들과 짜고 무고죄로 기소되여 111일간을 구금생활을 했고 항소심과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차로 농협직원들을 고소했으나 지역의 썩은 수사관들에 의해 다시 무고죄로 다시 역겨 겨우 동일사건에서 2번의 무죄를 대법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농협직원들의 불법행위를 5년이 지나 고소하였기에 2번의 무고죄에서 벋어나기까지 무려 5년이란 세월이 흘러 횡령,배임및 사문서 위조등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가해자를 모해위증으로 유죄를 받게 해준 검사와 판사도 있었답니다.
고소기간은 6개월이고 고발은 5년이란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저도 지금 42살 퍼먹은 놈들 고발하려고 합니다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고 새대가리당과 연결된 자로서 가만두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금년 초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에 온 문자를 가지고 모욕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 본 댓글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고소기간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혹은 선고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란 것과 위 확정된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5년 이내에 고발을 할 수 있고 이후엔 하소연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반드시 못된 버르장머리 가진 놈을 엄벌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코코돌 고소와 고발은 사건의 당사자이냐, 제3자이냐의 차이지
공소기간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문무님의 위에 농협과의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농협하고 소송 준비중에 있어서 참고 조언 받고 싶습니다)
다른 회원이 좋은 판사를 좋다고 하는 것까지 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판사에게는 고도의 도덕적인 양심과 법리에 의한 판결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인신구속에 관한 명백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적인 양심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고 있지여(월급 1,200만 원이상)
월급적인 측면과 주거에 관한 파격적인 대우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판결을 잘 했다고 카페에 글을 올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는지요
카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판사가 존재하게 만들고 더 이상의 쓰러지지 않는 사법부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코코돌 다른 회원이 어느 판사 고맙다는 것에 다른 회원은 ..............박수 또는 침묵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도 우리 카페가 서서히 판사들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
익초 정회장 중전 홍보대사관 카페지기 문무 코골이 시향기 전호승 주고받은 의견 격었던 경험실무 아주 좋습니다
고소기간의 6개월 한정의 시효는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위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고발형식을 띠어야 합니다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가가 그 사건을 사법기관(행정기관<검찰청>)에 고발을 할 수 기간으로서 위 기간이 지나면 닭 쫒던 개 하늘만 처다보는 격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소권자는 6개월이 지나면 고발장으로 대신을 하되 고소하는 효력이 고발로서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필승을 빕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