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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님들께서 피해자 되시는데 법원엔 양심적인 판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코코돌 추천 0 조회 153 14.01.10 18:1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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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 선견이십니다. 그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14.01.10 18:56

    구구절절 옳습니다

  • 14.01.10 22:19

    경-우리까페에 석좌교수님이 탄생되셨습니다.-축 http://cafe.daum.net/gusuhoi/3jlj/23593
    이렇게 언론을 통제당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면밀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또 바뀌었네요.
    경-우리까페에 석좌교수님이 탄생되셨습니다.-축 http://cafe.daum.net/gusuhoi/3jlj/23604

  • 14.01.10 20:35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려는 나라! 이렇게 가리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올려 놓은 글인데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뜨고 있으니 이렇게 언론통제한다고 거짓이 바르게 돌아올까요? 하느님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올려놓은 글들이 존재하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뜨고 있는데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 42살 나빠요

  • 14.01.10 21:02

    그렇군요.^^ 저도 수사기관과 검사들이 농협직원들과 짜고 무고죄로 기소되여 111일간을 구금생활을 했고 항소심과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차로 농협직원들을 고소했으나 지역의 썩은 수사관들에 의해 다시 무고죄로 다시 역겨 겨우 동일사건에서 2번의 무죄를 대법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농협직원들의 불법행위를 5년이 지나 고소하였기에 2번의 무고죄에서 벋어나기까지 무려 5년이란 세월이 흘러 횡령,배임및 사문서 위조등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가해자를 모해위증으로 유죄를 받게 해준 검사와 판사도 있었답니다.

  • 작성자 14.01.10 21:26

    고소기간은 6개월이고 고발은 5년이란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저도 지금 42살 퍼먹은 놈들 고발하려고 합니다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고 새대가리당과 연결된 자로서 가만두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금년 초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에 온 문자를 가지고 모욕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 본 댓글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고소기간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혹은 선고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란 것과 위 확정된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5년 이내에 고발을 할 수 있고 이후엔 하소연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반드시 못된 버르장머리 가진 놈을 엄벌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 14.01.10 23:48

    @코코돌 고소와 고발은 사건의 당사자이냐, 제3자이냐의 차이지
    공소기간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14.01.11 18:51

    문무님의 위에 농협과의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농협하고 소송 준비중에 있어서 참고 조언 받고 싶습니다)

  • 다른 회원이 좋은 판사를 좋다고 하는 것까지 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1.11 03:31

    판사에게는 고도의 도덕적인 양심과 법리에 의한 판결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인신구속에 관한 명백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적인 양심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고 있지여(월급 1,200만 원이상)
    월급적인 측면과 주거에 관한 파격적인 대우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판결을 잘 했다고 카페에 글을 올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는지요
    카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판사가 존재하게 만들고 더 이상의 쓰러지지 않는 사법부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 @코코돌 다른 회원이 어느 판사 고맙다는 것에 다른 회원은 ..............박수 또는 침묵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도 우리 카페가 서서히 판사들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

  • 14.01.11 11:23

    익초 정회장 중전 홍보대사관 카페지기 문무 코골이 시향기 전호승 주고받은 의견 격었던 경험실무 아주 좋습니다

  • 작성자 14.01.12 09:20

    고소기간의 6개월 한정의 시효는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위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고발형식을 띠어야 합니다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가가 그 사건을 사법기관(행정기관<검찰청>)에 고발을 할 수 기간으로서 위 기간이 지나면 닭 쫒던 개 하늘만 처다보는 격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소권자는 6개월이 지나면 고발장으로 대신을 하되 고소하는 효력이 고발로서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필승을 빕니다

  • 14.01.12 16:02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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