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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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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찰공고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자1 추천 0 조회 206 20.01.31 13:3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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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31 16:43

    첫댓글 관리비가 개인 통장으로 받나요? 문제가 있네요...

    승강기는 15인승 한대 교체 하는 비용이 약 3500만 원 내외로 하더군요... 업자하고 짜고 제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대당 7000만 원할 수도 있겠네요...

    제한 경쟁 입찰이나 적격 심사제로 업체 선정하면 관리소장이나 회장이 업체와 짜고 진행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하여 보세요... 아마 3000만 원 미만에도 가능 할 수도 있을 거에요...

    뭐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 업체가 판매하면 매이드인 코이라 되는 게 현실 입니다. 잘 판단 하세요...

  • 작성자 20.01.31 15:51

    댓글 감사합니다
    세대가 150세대가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데요
    이럴경우 계속 비싼 업체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20.01.31 16:46

    공동주택 관리법이 적용 되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님의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 이므로 입주민들이 모여서 입찰 방식을 바꾸어서 진행 하자고 하시고요.. 입주민들이 몇 분 역할 분담으로 교체 금액을 알아 보세요.. 대기업 제품이나 소규모 회사 제품이나 품질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형 공장에 가시면 처음 듣는 승강기 회사 제품이 설이 되어 있고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작성자 20.01.31 16:52

    댓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엘지 두군데 전화통화지만
    7500 말했더니 웃더군요
    그렇게 나올수가 없다구요
    두군데 최대치 견적이 4300~4800이 나왔습니다
    내일 입주민회의에서 또 저금액을
    말 하면 견적서도 보고 어디에 일을
    맡겼는지도 물어 볼 생각입니다
    작년 아파트 이곳저곳 공사한것도
    사진 한장 남기질 안더군요
    이거 동대표 등등 비리가 좀 심한거 같아요
    나혼자 어떻게 할수도 없고요
    만약 내일 말다툼이나 동대표 니가해라 이 말만 나오길 빌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0.02.02 01:21

    @가자1 백작님 말씀처럼 15인승 가격 인가요.?

  • 20.01.31 16:46

    고집이 심하면 대표를 교체 하세요...그리고 통장 공개를 요청하여서 횡령은 없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01.31 16:53

    75세대 이고 관리비를 동대표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보여 달라면 보여줄까요?

  • 20.02.03 15:44

    @가자1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법령에 따라 관리비 통장 입금 내력의 복사를 청구(복사비용은 지불하시고)할수 있읍니다
    아마도 비리가 많을듯 하므로 의심나는 장부는 모두 복사요청해서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 보세요.

  • 20.02.03 15:49

    @가자1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66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또는 규약ㆍ의사록ㆍ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중략)...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후략)...를 준용한다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작성자 20.02.03 16:13

    @죠온    죠온님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글 보다가 죠온님 연락처와
    사무실 위치를 보았는데
    나중에 잘 해결이 안되거나
    혼자 힘들면 연락해도 될까요?

  • 20.02.03 16:25

    @가자1 그러세요
    010-3761-0171 입니다.
    카톡글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kingsn@hanmail.net)로 열학 주세요.

  • 작성자 20.02.03 17:05

    @죠온    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정리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20.02.01 08:25

    설마 미확인 오해가 있는 건 아니겠죠? 관리비를 동대표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요. 거기도 관리소장은 있을테고, 그러면 소장과 대표회장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는게 상식일 텐데말입니다. 우리도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하면서 엘리베이터 가격 알아봤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건 확인하였는데, 설에 의하면 싼 것은 중국산 부품 조립일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통장을 꼭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못봤지만,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면 안 보여줄 이유가 있을까요? 혼자는 힘드니 공론화시켜 동조자를 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20.02.01 08:27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견적은 현대 엘지 두군데 였습니다

  • 20.02.03 13:55

    자동차도 1천만원부터 1억까지 다양하고, 같은 소나타도 3천만원도 있고 4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메이커별도 다르고, 층수에 따라고 결재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싸다 비싸다 쉽게 말하지 마시고, 싸면 싼이유가,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겠지요...

  • 작성자 20.02.03 14:48

    현대 최대치로 견적 받아 본 겁니다
    댓글 보시고 댓 달아주세요

  • 20.02.05 07:02

    저희도 70가구 이하 아파트 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2020년부터 관리대표를 맡았습니다.
    그간 관리 비리가 있었습니다.
    관리비와 충당금등 모아놓은것을 모두
    이런저런 공사에
    다 사용하고 남은게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게 공사를 했더군요.

    얼마 안됐지만 고유번호 있는 아파트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파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외부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시면서
    단계를 밟아 나가세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작성자 20.02.05 07:28

    모르겠어요
    어제 주민분들 몇분 만났는데
    그냥 돈 좀 더 내고 말자
    이런 생각이더라구요
    나선지 말걸 그랬나 후회도 되네요
    잠도 못 잤네요 신경 쓰여서

  • 작성자 20.02.07 16:18

    초이스최님 외부감사는
    어디에 의뢰하셨나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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