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고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청구는 피해진단주수 및 치료비 일실수익손해금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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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얼마전(6월15일)회사동생과 말다툼하다가 돌아서는데 동생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하악 골절상을 입었습니다.(쌍방폭행 아님 일방폭행입니다.. 전 맞고나서 바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마취후 판 삽입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후 퇴원한 상태 입니다.
합의 할듯 해서 퇴원도 빨리 하고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치료비 정도 드릴태니 봐달라네요...
전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달간 미음 먹다가 지금은 겨우 죽정도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6개월뒤 삽입했던 판 제거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며 상해전치 4주가 나온 상태 입니다(몸무게 6킬로빠진상태)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형사고발을 하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하며..
두번째,형사고발시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합의금이 부족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 가해자는 고발시 벌금이 어느정도 부과되며 전과가 된다면 형량은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으금은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