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2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 151인에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신상진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의보고를 통해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토록 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분류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을 규정해 약국외에서 판매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상비약은 안전성이 입증된 20개 성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앞서 오후 2시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약사법 개정안 부칙 1조에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어 안전상비약의 약국외 시판은 11월에 돼야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67개 품목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검토했으나 대한약사회와 협의 등을 거쳐 임산부금기 및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일부 제품을 제외시켰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이며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품목은 타이레놀 6품목 중 4품목, 부루펜 6품목 중 1품목, 판콜 9품목 중 3품목, 판피린 2품목, 베아제 5품목, 훼스탈 6품목, 제일쿨파스 2품목, 신신파스에이 1품목 등이다.
아스피린은 영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용 아스피린 제제가 국내에서 시판될 경우 약국외 판매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011년 기준으로 시판중인13개 품목은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