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마포구 대흥동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사업비 102억원을 차입했다. 조합이 자금을 빌릴 때 금액ㆍ이율ㆍ상환조건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 돈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조합자금 8억원을 법인 통장에서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썼다.
#2. 조합 구성 전 단계인 B추진위는 추진위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지 않고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했다. 이렇게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 서울지역 119곳 가운데 86곳에 이르렀다.
#3. C조합은 잘못된 지출을 감추기 위해 간이영수증을 남발됐다. 예를 들면 빵값으로 48만원을 지불하고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16장을 첨부하는 방식이다. 조합 자금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이체해 사용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출액이 3만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의 틈새를 노린 것이다.
#4.D조합은 조합원들이 갚아야 할 사업비를 개인돈처럼 사용했다. 조합 돈으로 개인빚 4억6000만원을 갚았다.
#4.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조합은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ㆍ정비업체ㆍ조합원 등에게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줬다. 조합장도 3300만원이나 가져다 개인 쌈짓돈처럼 썼다. 게다가 E조합은 운영비를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직원이 2명 뿐인 사무실에 월급이 100만원씩인 조리사를 고용하는 등 연간 식대로 4600만원을 썼다.
#5. F조합은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비에 과다 지출했다. 총회 결의도 하지 않고 용역을 먼저 쓰고 나중에야 총회 인준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비로 25억6000만원으로 썼다. 게다가 용역비를 평균보다 2배나 많은 3.3㎡당 12만2700원을 냈다. 당시 설계용역비는 3.3㎡당 평균 4만8800만원이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보름 동안 서울시내 4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조합의 운영 실태를 시범 점검한 결과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갈등을 야기하면서 현재 추진위원회·조합 등이 설립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406곳 중 44.3%(180곳)가 2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상태다.
2년마다 감사·사업자 등록 의무화
서울시는 적발된 사안을 수사 의뢰ㆍ고발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년 단위 정기 회계 감사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과 현금 사용 의무화 ▶구청장 중심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조합의 회계 처리 표준 기준과 조합장 업무 처리 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비리 없는 모범 조합엔 공공융자 금리 인하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된 채 운영비만 쌓이고 있는 구역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라며 “조합 운영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고 잘못된 관행으로 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