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민연금공단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의 의무 연금 납입금이 시작된다고 상기시켰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고용주의 의무 연금 납입금은 197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의 자금으로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주 의무 연금 납입금은 매월 근로자의 소득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2024년 1월 1일부터 : 1.5%
• 2025년 1월 1일부터 : 2.5%
• 2026년 1월 1일부터 : 3.5%
• 2027년 1월 1일부터 : 4.5%
• 2028년 1월 1일부터 : 5%
이때 고용자의 의무 연금 납입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자의 월 소득은 국가 예산에 관한 법에 의해 해당 회계 연도에 정해진 최저급여 이하일 수 없고 최대금액은 최저급여의 50배이다.
고용주 의무 연금 납입금을 통합된 지불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통합 납입금 중 고용주 의무 연금 납입금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1월 1일부터 : 7%
• 2025년 1월 1일부터 : 10.5%
• 2026년 1월 1일부터 : 14.1%
• 2027년 1월 1일부터 : 17.4%
• 2028년 1월 1일부터 : 19%
고용주 의무 연금 납입금은 비현금 지불 방식으로 고용주가 납입한다.
은행이나 은행 업무를 실행하는 기관의 계좌가 없는 개인 기업과 개인 사업자인 경우 고용주 의무 연금 납입금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넣는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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