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을 넘어서고 연체율이 다시 치솟자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에 나섰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개인들에게 빚 회수 원칙만을 고집했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빚 상환기한을 늘리거나 장기분할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신용갱생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지난주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닌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한 자동연장과 분할상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개인신용대출 고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상환기간을 1년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고객들은 신용도에 따라 원금의 10~30%를 상환해야만 기한연장이 가능했다.
국민은행은 또 1년 기한연장으로도 신용회복이 어려운 연체고객들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분할상환시 최초 적용금리는 연 15%이지만 3개월마다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 여부를 점검해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조흥은행도 이번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에 대해 1년 기한연장시 원금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것을 바꿔 원리금의 3%만 갚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보증인 요건도 급여생활자로 제한했던 것을 고쳐 전업계 카드 소지자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으며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도 보증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주 ‘개인신용도우미(Credit Helper)’제도를 도입, 연체대출금 상환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조정하고 기한연장시 상환금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리은행은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장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1년내 상환유예 제도를 대폭 활성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