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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NO.1 PSK 경찰학개론
 
 
 
카페 게시글
일반경찰Q&A게시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악역을맡은자의슬픔 추천 0 조회 79 10.11.19 01: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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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20 20:13

    첫댓글 필요적 취소사유 9번은 인피사고 도주는 취소까지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도주 후 자수하면 감경하여 취소가 아니기에 93조에는 열거된 사항에 해당안되지만, 인피도주후 면허취소까지만 나오면 사실상 필수적 취소사유로 볼 수 있네..그리고, 임의적 취소사유에서 최근 개정으로 공동위험행위가 추가 되었으므로 교재에 임의적 사유에 9번 공동위험행위라고 추가해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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