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7.23][[시행일 2011.1.24]]
==>>다만, 이하 필수적 사유 19개 각호 중 10개 (교재는 필수적 11개, 임의적 8개)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3.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4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한 때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때
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9.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4.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16.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1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때
19.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교재 정리 중
698p에 필수적 취소사유 9번 이 잘못 된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때(뺑소니)라는 것이 없고,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임의적 취소,정지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도 19개 중, 10개의 단서에 해당할 때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두문자 따볼까 고민하던 중 9개/10개인데 교재에는 8개/11개로 되 있어 참고교재와 기본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법률검색해 본 결과 내용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또한 특가법상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미이행, 미신고와는 개념이 다름을 전제로 의문을 가져보았고,
해당내용은 열거적 규정이므로 특가법상 뺑소니로 볼 이유도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인피도주시 면허취소이므로 맞는 내용인데......ㅎㅎ
그래서 질문드려요
참,, 해당내용을 필수적 취소사유로 포함시켜도 임의적 취소사유에 1호가 비게 됩니다,,,추가하셔야 할 듯해요^^
첫댓글 필요적 취소사유 9번은 인피사고 도주는 취소까지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도주 후 자수하면 감경하여 취소가 아니기에 93조에는 열거된 사항에 해당안되지만, 인피도주후 면허취소까지만 나오면 사실상 필수적 취소사유로 볼 수 있네..그리고, 임의적 취소사유에서 최근 개정으로 공동위험행위가 추가 되었으므로 교재에 임의적 사유에 9번 공동위험행위라고 추가해 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