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답변감사합니다...
헷갈리는부분이
음행의상습이 있는 미성년자이고 피의자가 매개했다는 사실이 음행매개죄의 핵심인가요...?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랑 살짝 헷갈려서요
약취유인죄는 물론 목적 구분이나 약취유인 기수인가 미수인가를 구별하는 문제로 나오겠지만
음행매개죄 옛날에 필기해놓은것을 보니까
부녀x 미성년자x 사람으로 객체가 바뀌었음
외에 필기된게 없어서...
카페 게시글
강산쌤에게말해요
선생님. 음행매개죄 질문드립니다..
요롤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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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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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판례는 2012년 음행매개죄 개정 전의 조문에 따른 판례이나 요즘에도 여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1.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2.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개정 전]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2012 개정 후]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