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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쌤의 형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강산쌤에게말해요 선생님. 음행매개죄 질문드립니다..
요롤롤루 추천 0 조회 372 20.06.22 17: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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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WOW
    20.06.28 07:54

    첫댓글 이 판례는 2012년 음행매개죄 개정 전의 조문에 따른 판례이나 요즘에도 여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1.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2.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 WOW
    20.06.28 07:55

    [개정 전]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2012 개정 후]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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