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5판 296p 하단입니다.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고//나중에 다시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데요.
소멸시효 이익포기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해서... 민총으로 돌아가서 소멸시효 이익포기 부분을 다시 봐도 금반언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는데요.
1) 소멸시효에서는 관련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교입니까? 소멸시효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 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지 고민입니다.
2)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알고 포기했음을 추정하기 때문에, 후에 시효완성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포기의사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취득시효에만 금반언의 논리가 적용돼서 위와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부정확/부족할까요?
3) 이런 의문은 아직 회독이 안돼서 생기는 의문인가요? 아니면 쓸데없는 비교 즉 접근방식의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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