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본적 대신 개인별등록기준지 사용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면 법원 허가 필요
재혼자녀 친양자입양 생부 동의 받아야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를 갖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을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 본적은?
= 지금까지는 가족들 모두가 호주의 출신지인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기준지’가 이를 대신한다.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 기준지로, 가족끼리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
- 호적에는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배우자 등이 기재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재된다. 조부모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는다.
-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혼 경력은 어떻게 확인되나?
=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다.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서는 이밖에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모두 5종류의 증명서를 뗄 수 있다.
-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
= 부부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해 미리 신고하면 가능하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혼했을 경우 자녀들은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나?
= 재판을 통해 성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능하다. 다만 친양자 입양 땐 생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생부가 숨진 경우에는 어머니 동의만으로 성 변경이 가능하다.
- 친양자 입양은?
- 재판을 통해 이뤄지며 입양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재판에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경우엔 생부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입양 사실은 어디까지 공개되나?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나온다. 친양자입양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기재되지만 친양자입양은 15살 미만 때만 가능하다.
- 서류 발급 대상은?
= 현재는 본적과 이름만 알면 누구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과 그 가족 또는 대리인으로 발급 대상을 축소했다.
- 혼인신고 요건이 강화된다는데?
= 지금까지는 상대방 도장만 가져가면 혼인신고가 가능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신고하거나, 한 사람이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서 신고해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새로 신고·작성해야 하나?
= 현행 호적의 기재 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로 자동 작성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