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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벌봉전(罰俸錢)
봉전(俸錢) 곧 녹봉(祿俸)의 지급을 일정한 기간 정지하는 책벌(責罰). 세종(世宗) 11년(1429) 4월에 이 제도는 조선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명률(大明律)』에 명시된 것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대명률(大明律)』강독(講讀) 율령조(律令條)에 율의(律意)를 잘못 안 자에 대해 초범(初犯)은 1개월 봉전(俸錢)을 정지하고 재범(再犯)은 태사십(笞四十)에 처한다고 한 규정에 근거하여, 봉전(俸錢) 1개월의 정지가 태사십(笞四十)보다는 가벼운 것이라는 해석 아래 1개월은 태삼십(笞三十), 반개월은 태이십(笞二十), 10일은 태일십(笞一十), 양월(兩月)은 태사십(笞四十)으로 산정(算定)하였다[『세종실록』권 44, 11년 4월 무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범간(犯奸)
간죄(奸罪)[姦罪]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형률(刑律)은『대명률(大明律)』을 준용하였는데『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범간(犯奸)은 화간(和姦)[사술(詐術)로 타인을 간음하는 것]·조간(刁姦)·강간(强姦)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간(和姦)을 범한 자는 남녀가 다같이 장팔십(杖八十), 조간(刁姦)을 범한 자는 장일백(杖一百), 강간(强姦)을 범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범간(犯奸)을 종용한 자도 장구십(杖九十)이나 장일백(杖一百), 또는 도형(徒刑)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25, 범간(犯奸)]. 특히 노복(奴僕)이나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의 처나 딸을 범하였을 경우는 참형(斬刑)에 처하였다[『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25, 노급고공인간가장처(奴及雇工人姦家長妻)]. 그러나 노복(奴僕)이 양민(良民)의 부녀를 범하였을 경우는 일반 간음죄보다 1등을 올리고, 양민(良民)이 타인의 비(婢)를 범하였을 경우는 일반 간음죄보다 1등을 내려서 벌하였다.[『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25, 범간(犯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범위수(範圍數)
오계(五季)의 진박(陳搏)이 편찬한 명과학(命課學)에 관한 서적으로 송대(宋代)에 소옹(邵雍)이 본서의 내용을 증감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2]. 편찬자인 진박(陳搏)은 진원인(眞源人)으로 자(字)는 도남사(圖南賜), 호(號)는 희이선생(希夷先生), 자호(自號)는 부요자(扶搖子)이며, 본서 외에『지현편(指玄篇)』·『삼봉우언(三峯寓言)』·『고양집(高陽集)』·『조담집(釣潭集)』등을 지었다[『중국인명대사전(中國人名大辭典)』상(上) 1,097면]. ‘범위(範圍)’는 주역(周易) 계사(繫辭)에 ‘범위천지지화이불과(範圍天地之化而不過)’에서 나온 이름으로 도식(圖式)에서 유년(流年)에 이르기까지 15문(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범인(凡人)
여기서는 친공신(親功臣)도, 공신적자(功臣嫡子)도 아닌 일반 문·무관원(文武官員)을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범죄영불서용자(犯罪永不叙用者)
죄를 범하여 영영 국가의 관원(官員)이 될 수 없는 자. 영불서용(永不叙用)에 해당하는 죄는 결송일한(訣訟日限)을 일부러 질질 끌어 어기는 자, 관리가 남형(濫刑)으로 피의자(被疑者)를 죽게 한 자,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자 등이다[형전(刑典) 결송일한(訣訟日限)·남형(濫刑)·금제(禁制)]. 이들은 문과(文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응시할 수 없었다[『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제과(諸科)].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범철관(泛鐵官)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지관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지관(地官). 범철은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왕실의 산릉(山陵)이나 묘자리를 선정하고 매장시에 방위를 감독하며, 궁중의 출산 때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고, 왕족의 신주(神主)용 밤나무를 벌채할 때는 그 방위의 길흉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전라·경상도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관상감의 지리학 전공자들 중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범철관’이라는 이름으로 차출 지명되었다. 산릉의 자리를 선정하거나 매장·사초(莎草 : 오래되거나 허무러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할 때 파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지관(相地官)이라고도 하였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법강(法講)
조선시대 경연과 서연의 정규 강의
조선시대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의 정규 강의.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의 3종이 있었다. 경연이나 서연에는 법강 이외에도 소대(召對)·야대(夜對) 등의 비정규 강의가 있었다.
경연과 서연은 고려시대부터 행해져왔으나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세조 때의 13년을 제외하면 경연과 서연은 왕과 왕세자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조강은 평명(平明 : 해뜨는 시각)에, 주강은 오정(午正 : 12시)에 석강은 미정(未正 : 오후2시)에 시작되었다. 경연의 조강에는 영사(領事, 議政) 1인, 지사(知事, 정2품)·동지사(同知事, 종2품) 중 1인, 특진관 2인, 승지(承旨)·홍문관(弘文館) 상번·하번 및 양사(兩司) 각 1인, 주서 1인, 한림(翰林, 史官) 상번·하번 각 1인이 참석하였고, 주강과 석강에는 지사·동지사 중 1인, 특진관·승지·홍문관 상번·하번 각 1인, 무신 1인, 종친 1인이 참석하였다.
저명한 재야학자〔儒賢〕가 서울에 있을 때는 같이 참석하였다. 경연의 법강에서는 사서·오경 및 성리학서 등을 강의하였는데, 경연관들은 미리 모여 예습을 한 뒤에 강의를 시작하였다.
서연의 법강에는 세자빈객(世子賓客) 1인, 시강원관(侍講院官) 상번·하번 각 1인, 익위사관(翊衛司官) 1인이 참석하였고 유교 경서를 강의하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初期의 經筵制度-世宗·文宗을 中心으로-(南智大, 韓國史論 6, 1980)
<<참고문헌>>朝鮮朝侍講院 敎育에 관한 硏究(金鍾源, 圓光大學校大學院, 1986)
<<참고문헌>>朝鮮 英祖代의 經筵(權延雄, 東亞硏究 17, 1989)
<<참고문헌>>朝鮮前期 經筵의 再理論(權延雄, 歷史敎育論集 13·14合輯, 199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계(法階)
승과에 합격한 승려에게 그 수행과 덕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국가에서 부여하였던 승계
불교에서 승과(僧科)에 합격한 승려에게 그 수행과 덕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국가에서 부여하였던 승계(僧階).
〔고려시대의 법계〕
승과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계의 확립시기는 승과의 실시 시기와 같은 고려 광종 때로 추정된다. 승과에 합격한 승려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구별 없이 대덕·대사·중대사·삼중대사의 법계까지 차례로 승진하고, 그 이상은 선종과 교종이 서로 달랐다. 즉 선종의 법계는 선사·대선사이고 교종의 법계는 수좌·승통이었다. 이들 법계를 교종과 선종, 그리고 승진의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종(禪宗):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교종(敎宗):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고려 후기에는 중덕(中德)이라는 법계가 추가되어 조선 초기까지 존속하였다. 법계를 제수할 때는 간관(諫官)의 서경(署經)을 거쳐야 하였고, 임명장격인 관고(管誥)를 수여하였다. 대덕에게는 별사전(別賜田) 50결이 주어졌고, 1006년(목종 9)부터 대덕 이상의 승려들에게는 법호(法號)까지 더하여 주었다.
법계제도는 수행승의 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속적 명리와는 상관없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차 일반 벼슬처럼 그 성격이 변하였다. 법계는 승과에 합격한 승려들에게만 주어지던 것이 원칙이었지만, 왕자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을 경우 승과를 거치지 않고도 높은 법계를 주는 예외도 두었다.
문종의 넷째아들이었던 의천(義天)은 승과를 거치지 않고 승통의 법계를 받았고, 숙종의 넷째아들 원명국사(圓明國師)도 승통의 법계를 받았다. 최이(崔怡)의 아들 만종(萬宗)과 만전(萬全)도 승과를 거치지 않았지만 고승으로 대접받았다. 또한 일반과거 급제자가 출가하였을 경우에도 승과에 합격하지 않고 법계를 받았다. 국자감시(國子監試)에 합격하였던 혜심(慧諶), 예부시(禮部試)에 급제하였던 충지(冲止)와 천책(天0xFB42)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몽고 간섭시기 이후에는 법계의 수여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등 매우 문란하여졌다. 충렬왕이 경주에 행차하여 승비(僧批)를 내릴 때, 승려들은 능라(綾羅) 등의 비단을 왕의 측근에 뇌물로 주어 법계를 얻기도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승려를 나선사(羅禪師)·능수좌(綾首座)라고 조롱하였다. 조계종(曹溪宗)의 승려 경린(景麟)과 경총(景聰)이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궁중에 드나들면서 대선사를 제수받은 것 또한 고려 후기 법계제도의 문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시대의 법계〕
조선 초기의 법계는 고려 때와 약간 달랐다. ≪용재총화 慵齋叢話≫에 의하여 이 때의 법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종(禪宗):대선(大選)→중덕(中德)→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도대선사(都大禪師,禪宗判事)
교종(敎宗):대선(大選)→중덕(中德)→대덕(大德)→대사(大師)→도대사(都大師, 敎宗判)
법계에 중덕과 대선이 새롭게 등장하고, 특히 중덕이 대선의 상위에 존재하는 점이 주목된다. 중덕이 되면 큰 절의 주지가 될 수 있었다. 1504년(연산군 10) 승과제도가 폐지된 뒤 1552년(명종 7)에 다시 부활되었지만, 1556년에 폐지됨으로써 법계제도 또한 시행되지 못하였다.
민족항일기에는 31본산(三十一本山)에서 제정, 시행하였던 각 본산의 본말사법(本末寺法)에는 법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선종(禪宗):대덕(大選)→중덕(中德)→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교종(敎宗):대선(大選)→중덕(中德)→대덕(大德)→대교사(大敎師)
또한 본사에서 매년 1회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에게 법계를 수여하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은 자로서 안거(安居) 5하(夏)를 성취하고, 4교과(四敎科) 이상을 수료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합격자에게는 처음 대선의 법계를 주고, 2년이 지나서 승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법계제도는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東國李相國集
<<참고문헌>>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참고문헌>>高麗佛敎史硏究(許興植, 一潮閣, 1986)
<<참고문헌>>高麗佛敎의 僧科·僧錄司制度(李載昌, 崇山朴吉鎭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圓光大學校 出版局, 1975)
<<참고문헌>>高麗時代의 僧階制度에 대하여(吉熙星, 奎章閣 7, 서울대학교도서관, 1983)
법공부(法功夫)
신라시대의 노역동원 군부대
신라시대 법당(法幢)의 군병. 798년에 세워진 『영천청제비정원치수기 永川菁堤碑貞元修治記』에 따르면 "모두 합해 부척(斧尺) 136인, 법공부 1만 4,140인을 동원해 영천 청제를 수치(修治)했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524년(법흥왕 11)경에 촌락의 농민들로 법당(法幢)이라는 군부대를 전국적으로 편성하였다. 법당의 군병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쟁에 동원되지만, 평상시에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매년 일정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또한, 국가에서 요구하는 노역에 동원되기도 해, 이른바 전투부대이면서 동시에 노동부대였다. 법당은 삼국통일 전에는 주로 전투에 동원되었으나, 통일 후에는 주로 노역에 동원되었다.
법당의 군병이 노역에 동원되었을 때 이들을 법공부라 불렀다. 영천 청제비에 보이는 법공부 1만 4,140명은 그 인원으로 보아, 당시 상주(尙州)와 양주(良州)의 모든 군현에서 동원된 숫자였다.
그러나 1만 4,000여 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2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교대로 동원되었다. 일본 쇼쇼잉(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 서원경 부근의 촌장적에도 '여자(余子)'.'법사(法私)'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이들 촌락에도 법당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계연(計烟) 1에 해당하는 정(丁) 수는 7인으로 그 가운데 1인은 중앙의 군역에 동원되었고, 나머지 6인은 법당의 군역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계연 1인에 해당하는 정남 6명이 2개월 동안 교대로 영천 청제비를 쌓는 데 법공부로 동원되었다면, 각기 10일씩 노역에 동원되고 1회 동원된 법공부의 총인원은 2,357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법공부로 동원되는 자체가 당시 농민들의 세역(歲役)은 아니었다. 축성(築城)이나 축제(築堤)에 법공부로 동원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역(勞役)이라고 하더라도 군역(軍役)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세역의 의무는 따로 부과되었다.
법공부로서 지는 군역이 장거리 이동을 요하고 힘드는 노역이라면, 세역은 가까운 지역에 동원되며 힘이 좀 적게 드는 노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역 기간은 1년에 20일 정도였다.
도적이 출몰하거나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법당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은 매년 농한기마다 원칙적으로 10일씩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처럼 농민들이 반란을 진압하거나 도적을 잡기 위해 법당의 군병으로 동원되거나, 혹은 법공부로서 노역에 동원된 해에는 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
그러므로 신라 통일기의 법당은 치안유지적 성격과 노역부대적 성격을 모두 지닌 부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공부는 법당에 편성된 농민들이 노역에 동원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譯註韓國古代金石文 3(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村落社會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6)
<<참고문헌>>永川 菁堤碑 貞元修治記의 고찰(李基白, 考古美術 102, 1969 ;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당(法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6세기 초에 창설되어 7세기 중엽 군제(軍制)가 크게 재편성될 때까지 유력한 군단으로 활약하였다.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 무관(武官) 기사에는 법당의 명칭이 그 자체 군호(軍號)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군관에 대한 기사 중에는 ‘법당’의 문자를 띠고 있는 군관의 명칭과 정원 및 소속부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법당의 편성을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법당은 삼십구여 갑당(三十九餘甲幢)과 사설당(四設幢)의 각각의 예하부대와 기타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법당은 지방의 촌락사회를 기초로 하여 호족(豪族)이나 촌주(村主)들이 편성, 장악한 부대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6세기 전반경 신라 전역에 걸쳐 50여 곳의 특정한 군사적 거점에 배치한 기본적 군단으로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쇠퇴해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참고문헌>>中古新羅의 軍事的基盤(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법당감(法幢監)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백관당(百官幢)·경여갑당(京餘甲幢)·외여갑당(外餘甲幢)·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석투당(石投幢)에 배속되어 법당주(法幢主)를 보좌하였다. 정원은 모두 합하여 194인이며 금(衿)은 없었다.
관등은 나마(奈麻)로부터 사지(舍知)까지였다. 법당감을 법당주와 같은 계열로 보아 이를 지방호족 출신일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당주와 마찬가지로 왕경(王京)·육부(六部)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中古新羅의 軍事的 基盤(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1,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당두상(法幢頭上)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갑당(餘甲幢)에 45인, 외법당(外法幢)에 102인, 노당(弩幢)에 45인이 배속되어 정원은 모두 192인이었다. 관등은 알 수 없다.
법당두상은 지방촌락의 우두머리인 상촌주(上村主) 출신일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법당주(法幢主)와 마찬가지로 왕경(王京)·육부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참고문헌>>中古新羅의 軍事的 基盤(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1,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당벽주(法幢辟主)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갑당(餘甲幢)에 45인, 외법당(外法幢)에 306인, 노당(弩幢)에 135인이 배속되어 정원은 모두 486인이었으며 법당두상(法幢頭上)을 보좌하였다. 법당벽주를 지방촌락의 촌주(村主)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를 법당주(法幢主)와 마찬가지로 왕경·육부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참고문헌>>中古新羅의 軍事的基盤(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1,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당주(法幢主)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백관당(百官幢)·경여갑당(京餘甲幢)·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외여갑당(外餘甲幢)·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석투당(石投幢)의 지휘관인 당주(幢主)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원은 모두 합하여 158인이었다.
법당주를 지방의 호족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삼국사기≫ 혜론전(奚論傳)과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 등에 보이는 법당주들이 모두 왕경(王京)·육부(六部) 출신인 점에서 이를 왕경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옳은 듯하다. 옷깃〔衿〕색깔은 없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참고문헌>>中古新羅의 軍事的基盤(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1,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법당화척(法幢火尺)
신라시대의 군관직
신라시대의 군관직.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당(軍師幢)·사자금당(師子衿幢)·경여갑당(京餘甲幢)·외여갑당(外餘甲幢)·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석투당(石投幢)에 배속되어 법당주(法幢主) 이하 법당감(法幢監) 등을 보좌하였다.
정원은 모두 합하여 259인이나, 관등(官等)은 알 수 없다. 법당화척을 지방의 촌락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법당주와 마찬가지로 왕경(王京)·육부(六部)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참고문헌>>中古新羅의 軍事的 基盤(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1,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법률(法律)
율령(律令)과 관련되는 형정(刑政)을 뜻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입법사무(立法事務)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법부(法部(백제))
백제시대의 관부
백제시대의 관부. 백제 22관부 중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는 내관 12부의 하나이다. 설치시기는 성왕이 사비(泗沘 :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로 천도한 뒤 왕권강화책으로 취해진 관제정비와 때를 같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관계의 직능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百濟政治史硏究(盧重國, 一潮閣, 1985)
<<참고문헌>>泗沘時代 百濟支配體制의 變遷(盧重國, 韓0xC365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참고문헌>>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武田幸男,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1980)
법사(法司)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형조는 육조 중에서 법무행정 부서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重罪)의 복심재판(覆審裁判)·법령심사·감옥관리·노예장부관리 등을 맡았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병합된 뒤에는 노비소송까지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간혹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백관(百官)을 규찰, 탄핵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논박하는 대간업무를 주로 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담당 관서였으나 전국의 토지·가옥·산송(山訟)·노비관계 민사소송업무도 맡아 대표적인 법사로 간주되었다. 의금부는 ‘왕옥(王獄)’이라고도 하여 왕명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모반사건 등 대형사건만을 담당하였고 그 때마다 별도의 국청(鞠廳)을 개설, 운영하였다.
장례원은 노비소송 전담 관서였으나 1764년에 형조에 병합되었다. 이상의 법사 외에도 경미한 사건의 1, 2심은 각 지방 관아나 감영에서 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조·한성부·의금부에서 행해졌는데 이를 보통 삼법사로 칭하였다. 때로는 의금부 대신 사헌부를 넣어 ‘삼성(三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王朝刑事制度의 硏究(徐壹敎, 博英社, 1968)
<<참고문헌>>韓國法制史攷(朴秉濠, 法文社, 1974)
법사당상(法司堂上)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금부 당상은 모두 타관(他官)의 겸직으로서 합쳐 4인을 두었고 기타는 모두 실직으로 1인씩 두었다. 이들은 법사의 최고책임자들로서 그 권위와 처우가 각별히 높았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王朝刑事制度의 硏究(徐壹敎, 博英社, 196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사당상(法司堂上)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금부 당상은 모두 타관(他官)의 겸직으로서 합쳐 4인을 두었고 기타는 모두 실직으로 1인씩 두었다. 이들은 법사의 최고책임자들로서 그 권위와 처우가 각별히 높았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王朝刑事制度의 硏究(徐壹敎, 博英社,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