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학교 비자(1년 3개월)가 있습니다. 올해 내정을 받아서 내년 4월 입사를 목표로 현재 취활 중입니다.
제가 7월-12월 학비를 냈고 6개월만 다닐 건데 만약에 10-12월 사이에 내정을 받아서 비자 변경 신청 중일 시 1-3월에는 어학교를 안다녀도 되는 건가요?
어학교 측에서는 3월 까지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개월 학비를 안내려면 그냥 12월까지 내정을 받는다 치고 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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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used to b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학원재학중에는 언제든지 취업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410)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