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 올랐으나 9월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대상에서는 빠졌다. 그는 이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요건이 충족돼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이 기준은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웠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첫댓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쳤나...... ㅜ
진짜 이번 정부 추악하다 추악해
하....씨발짜증나게하네매일매일
왜 미쳤나보ㅓ
ㅠㅠ 도지사님 좀만 버티십쇼
진짜 어이없다
시발
왜요🤬
ㅆㅂ 존나 짜증나 왜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