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가가 직능 하락을 우려하며 혼란에 빠진 가운데 당장 11월말부터 약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특히 약국의 매출이 얼마만큼 하락할 것인지, 또 향후 품목이나 판매처의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환자 방문 빈도 감소로 동네약국 등 타격
우선 일선 약국가는 이번 개정안에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20여 품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한 약사는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된 바 있는 타이레놀과 베아제, 신신파스 등의 매출 자체는 약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의 약국 방문 빈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약국 방문빈도의 감소가 이뤄질 경우 특히 동네약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한 약사는 “문전이나 클리닉 인근 약국의 경우 처방을 중심으로 약국경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경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매약을 주로 하는 동네약국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
반면 약사직능의 위상 저하를 떠나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해 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2월 복지부가 밝힌 편의점 판매 허용 예정품목 24개의 경우 연간 매출은 4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매출이 온전히 약국 밖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편의점이 이들 품목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하루 판매량도 1일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판매자 의무 교육 등 취급이 까다로운 데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는 만큼 매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사 역시 약국시장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일반 유통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판매장소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해당 품목의 판매량이 하루치에 불과해 매출 상승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용법·효능·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이 오히려 생산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구매시 의·약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의식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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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본의 경우 현재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채널확대 효과는 드링크제만 뚜렷한 상황이다.
드링크제 판매액은 22% 늘고, 가격경쟁으로 드링크제 가격은 3%떨어졌다. 덕분에 드링크제 평균구입횟수는 25% 증가했다.
반면 종합위장약과 건위제 및 정장제는 약국충성도가 높아 많게는 3%가량만 일반소매점으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합위장약 등 약의 효능을 고려하거나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약품 재분류 통한 일반약 시장 확대 기대다만 약국가는 국민의 편의를 이유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진 만큼 동일한 이유로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시장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사회가 스위치를 요구한 품목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훨씬 더 질 높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의 셀프메디케이션을 측면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휴일이나 공휴일, 야간에 국민의 약 구입 불편해소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일반약 확대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약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메리트도 크다.
일례로 보사연 조재국 박사는 지난해 8월 중앙약심에서 6개 성분 43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로 인해 약국의 일반약 시장은 최대 1380억원 규모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일반의약품 생산규모는 1997년 3조536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IMF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줄어들어 2010년에는 2조5310억원에 머물렀다. 그 결과 일반약 비중 역시 1990년 58.8%에서 2010년 18%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2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뒤 공식 발표한 24품목(음영 표시가 24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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