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약국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 2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의 성실신고확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 약국 등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가 제공된다.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는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8228;선불)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가능하다.
업무무관경비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유학,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 변칙 계상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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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 ’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됨
○소득세 추계신고&8228;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제143조 제3항) -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세법 제84조) -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제9조) -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63조)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14.10.∼’15.12. → ’14.10.∼’16. 6.)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천만원 → 2천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 중소&8228;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30조) -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88조의4)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1조의18 등)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제14조 제2항) -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