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란에 적을때요 한도보다 작을경우는 작은 금액을 입력해야 하잖아요
예를들어 초,중,고 한명당 300만원씩인데 1명만 있을경우 교육비가 200만원이라면 200을 입력하잖아요,,,
근데,,, 예) 고등학생 한명 등록금 200만원 교복비 100만원이 있을경우 입니다.
교복비는 50만원 까지밖에 공제가안되잖아요 250만원을 입력하는거에요? 아님 300만원을 입력하는거에요???
추가로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공제 가능한 일반 의료비 100만원이 있을경우 콘텍트렌즈 값이 100만원이 있을경우
의료비 입력란에 200만원을 입력하나요? 아니면 150만원을 입력하나요?(렌즈도 50만원 한도이므로,,,)
첫댓글 250만원 입력하시면 되구요. 의료비의 경우도 15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