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과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는 말은 우리 속담으로 원인과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엉뚱한 경우에 쓰는 말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다다익선’과는 대비되는 말이다. 그리고 다다익선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과유불급(過猶不及: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대답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속담과 두 사지성어의 의미에 꼭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집단이 있으니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민주당과 이제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라는 것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가소한 재펀을 시작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부가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개떼 같은 170명의 국회의원 떼거리의 수적인 우세를 악용하여 “공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며, 허위를 진실로 왜곡하는가 하면, 악을 선으로 조작하는 민주당의 오만불손한 짓거리를 한 결과가 특검과 탄핵의 남발이요 악법의 제정 등이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온갖 특검과 탄핵의 남발하고 악법을 제정한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좋겠지만 국민을 희롱하고 모독하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장기 집권과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한 음흉하고 앙큼한 흉계요 권모술수이니 국민은 화가 나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이제명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재주복주 뿐이다.
※※※※※※※※※※※※※※※※※※※※※※※※※※※※※※※※※※※※※※※※.
"이대론 재판 못해" "공소사실에 흠결" 재판부 질책 받은 2차 특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류경진 재판장이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는 말은 ‘순직 해병’ 사건수사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인지 구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질책한 말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다 못한 수사를 이어받아 수사하면서, 무리한 수사, 무더기 기소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2차 특검이 법정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것은 공소장을 잘못 쓰거나,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으니까 법조계에선 “수사도 무리하게 하더니 기소도 졸속으로 했다는 게 재판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2차 특검은 수사를 마치고 총 28개 사건, 58명을 기소했는데 참람하게도 공소장이 누더기와 같았던 것이다.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공소장을 읽어는 봤냐”고 질문한 것도 필수적인 폭행과 협박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소장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관저 이전 개입’ 사건을 맡은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검 측에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형법 33조 추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물으려면 공범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불법이나 의혹이 없는데도 억지 춘향으로 특검을 강행하다 보니 엉터리나 조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한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특검에 “조 전 단장이 부하에게 직접 국회 담을 넘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인지, 상관의 지시만 전달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꼬집으면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건에선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처음부터 같이 모의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중에 가담한 사람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피고인이) 방어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는데 이제명에게 충성하고 민주당에게 잘 보이려던 2차 종합특검은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그 외도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에선 특검이 주장한 두 가지 혐의가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 등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사건에선 특검 기록을 제때 보여주지 않아서 첫 재판이 아무것도 못하고 연기되기도 했다. 형사부 부장판사는 “사소한 오기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재판부가 기소 취지를 묻거나, 적용 법규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이 내용이 엉망진창이란 의미다. 또 다른 법조인은 “특검법엔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런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면 결국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니 저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국민에게 불신을 당하고 원망의 대상이 될 뿐이다.
※※※※※※※※※※※※※※※※※※※※※※※※※※※※※※※※※※※※※※※※.
위의 글은 조선일보 17일자 사회면에 보도한 기사를 요약하고 필자의 생각을 약간 첨가한 것인데 민주당이 우겨서 강제로 실시된 2치 종합특검의 결과가 신통찮아서 법원에서 재판을 거부한 것이니 민주당은 다시 3차 종합특검을 획책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권력 탈취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2차 종합특검을 한 결과에 대하여 재판해야 할 법원에서 거부를 했으니 엄청난 국민의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이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2차 종합특검을 특검하든지 아니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특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비열하고 야비한 추태를 책임지지 않으려면 정권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목작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들이니 무엇으로 합리화할 것인가.
첫댓글 지금으로선 쪽수가 부족하니 민주당 정권이 일당 독재를 해도 달리 수단이 없으니 당해낼 재간이 없지요. 차기 총신까지 1년5개월 남았으니 그때까지 도광양회하며 때를 기다려야죠.
민주당과 이재명에 표를 준 일부 국민이원망스러울 뿐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