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법감정과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제반 하위법 및 조례,규정,규약,정당법등은
헌법소원과 위헌제소를 통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첫댓글 찬성합니다.
역시 동감합니다.
어떠한 법령, 조례, 규칙 등도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들은 모두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법치 국가라면, 수단이 목적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 하지요,중고교 시절 시험자주나온문제
첫댓글 찬성합니다.
역시 동감합니다.
어떠한 법령, 조례, 규칙 등도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들은 모두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법치 국가라면, 수단이 목적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 하지요,중고교 시절 시험자주나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