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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약국, 제약사는 책임이 없지만 병원은 책임이 있다"며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이후 K씨는 K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 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이에 K씨와 가족들은 소송을 했고 정부, 일반약을 제조한 제약사, 약국, 병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K씨가 제약사 감기약 때문에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명서에 SJS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국내 학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SJS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아직 없었고 해외에서 5건만 보고됐을 뿐"이라며 "동네 의료원이 초기에 증상을 알아내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거나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초진을 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법은 "K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발열과 얼굴이 붓는 경향, 가려움과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기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고법은 "K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K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법은 "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K씨가 조기에 TEN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기약을 제조한 제약사와 약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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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당한 판결이였네요. 병원이 너무 부주의 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