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 각종 공무원을 선임하는 권리”로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법상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는 자나 가석방된 자로서 형기나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
- 선거범으로서
o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 선거범죄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5년간 선거권 없음.
o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 선거범으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간 선거권 없음.
o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 선거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형을 받지 않기로 된 때로부터, 또는 그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형기중 잔여형기를 면제 받은후 10년이내에는 선거권이 없음.
o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첫댓글 만약에 전화응답자중에 선거권이 없는자가 포함되었다면.....?????
당연 불법선거 무효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멋대로 전화해서 그것도 한표를 5.96표인지 7.99표인지 함부로 뻥튀기해서 결과가 이렇다 승복해라니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법테두리 안에서 경선규칙을 만들어야지 멋대로 경선규칙을 만들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국민을 상대로 공정하지도 않게 경선하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맹박이는 절대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