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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실 Latest date of shipment??
알럽존 추천 0 조회 583 04.03.26 18: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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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26 20:28

    첫댓글 Amend 요청하세요.. 하자네고하면 은행에서 수수료많이 뗴니까요 어멘드요청하세요 S/D 연장해달라고 하세요..

  • 04.03.27 12:14

    선적이후에 Ament신청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문자로 표현하면 "사후약방문"입니다. L/C amend는 반드시 선적전 요청해야 하며, 문의사항에 대한 정답은 B/L을 Back date시켜달라고 포워더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네고를 해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하자네고를 해야합니다.

  • 04.03.30 19:03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등을 고려하여 그냥 하자피부담하고 하자네고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못믿을만한 업체라면 애시당초 거래를 종결하시는 게 소탐대실을 면치 않을까합니다. 아님, 조건변경하여 진행하시던지 ? 아무개은행 아무개지점 외환담당이었습니다. 조직통폐합으로 네고 안한지도 벌써 몇개월됬지만

  • 04.04.14 18:37

    latest date of shipment 는 이 날짜까지 선적을 하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마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하자이지만, 선적하기 전에 L/C AMEND 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출업체들이 선적하고 나서 선사에 BACK DATE 를 요청합니다. 이유인 즉슨, 수입자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며칠 차이가 안나

  • 04.04.14 18:37

    면 그냥 싣고, 따로 통보는 합니다. (어멘드하면 수수료가 또 나오기도 하고..) 물건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하자 통보만 하고 인수합니다.

  • 04.04.19 23:23

    SD는 Lastest of shipment date의 약자고,,선적최후일자 겟네요. 번역하면, 따라서 그날자 이후 B/L date이면 명백한 하자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이미 L/C가 없는것과 진배없게된거죠. 2가지죠. 정말 불안하다면 선적을 중단하고 L/C amend를 하거나, 아님 바이어를 믿고 하자네고 하던가..조심하세요..

  • 04.05.12 10:32

    머린보이님의 해결방안이 좋을듯 싶네여.. 일단 선적날짜가 l/c상 s/d와 날짜 차이가 이틀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면 .. 선사에 back date 요청하시고.. 네고 완료됐다면 하자네고로 가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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