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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기록도 보지 않고 변론종결 하려는 판사 김인욱, 재심피고와 출생지가 같은 양평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김인욱 판사 출생지경기 양평 소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서울대학교대학원
__ 막말 변호사 가진 것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네, 너 혼 한 번 나볼래,,,
⥁ 서울고등법원 406호실 2013.5.10.11:00.서울동부지법2011재가합36호 사건의 피고 정대택이 상소한 항소심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약 2년(2011.8.19선고) 만에 열렸다. __ 정대택은 법제 451조 6항부터 각항에 적용되는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항소이유를 주장하는데 재판장은 원심에서 판단하였다는 주장만 하며 10분이 지났다고 제지하자 정대택은 별도의 기일을 달라고 하며 상대방이 자백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증거를 제시하였는데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다.
__ 그러자 정대택이 흥분된 어조로 인지료 준비도 어려우니 관련형사 재심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기일을 추정해 달라고 하며 재판부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확인 후 기일 추정하겠다고 하였다.
⥁ 같은 날 같은 시간 위 재판에 참석하였던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는 법정문을 나오는 정대택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네, 너 혼 한 번 나볼래” 라고 하자 함께 있던 구수회 지기님께서 “어 변호사가 욕하네,” 라고 하자 상대방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앞 계단으로 줄행랑 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를 행사 하려 합니다.
__ 정대택은 IMF당시 파산한 금융권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으로 확정된 약 170억 원의 이익금 중 2003. 11. 28.자 53억 1,000만원의 이익금을 현출시켰다 __ 정대택은 2003.11.21.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2518호 사건으로 배당금 26억 5,5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 승소받아 같은법원 2003가합10503호 약정금 소송 중 __ 동업자인 상대방이 법무사와 짜고 아래 위조된 문서를 생산하고 모함하여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쓰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이익금 53억원을 독식하고도 약 4억 원을 손해보았다고 청구하였던 사건을 출소하여 아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법무사가 약 6억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고 누명 씌운 사실을 밝혀 그 증거로 재심청구(2011.2.15.)를 하여 2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 중이다. |
__ 회원님 2013.5.10.11:30:00.경 서울고등법원 406호 에서 속행한 사건의 재판장님께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여 기피신청 하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__ 당일 기피신청 하였습니다.
법관(재판부)기피신청보정서
사 건 2013 카기 701호 기피
신청(항소)인 정 대 택(011-216-3266)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3-5 JAX타워 907호
귀 원 2012 나 94775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13.5.10.이 사건으로 재판부(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습니다.
신 청 취 지
판사 김인욱을 2013 나 94775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__ 양 승 태 대법원장님께서는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__ 대통령님께서는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하셨습니다. |
1. 재판은 법관이 당사자 간에 진, 부를 가려주시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재심은 원 판단에 억울함이 가득하여 판결된 사건을 다시 한 번 판단 받고자 재심을 청구한 것인가를 살펴 주셔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재심사건은 재심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장을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청구인의 어느 부분이 억울하다고 울부짖는지를 들어보아 주시고 절차에 따라 변론종결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되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장인 판사 김인욱은 신청인이 [별첨 1]의 이사건 진행 내용과 같이 항소이유진술서와 보충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새로운 사실의 추가 증거와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인지액 1,884,9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1,084,900원으로 표기되어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판단하지 않고,
4. 피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당일 법정에서 교부하여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변론기회를 포함하여,
5.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아래 ☐안의 증거 된 문서의 변조사실 등을 제시하며 영상변론 할 수 있게 기일 한 번 더 달라고 애원하였고,
[서울동부지법(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 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의 인영부분] [이사건(서울동부지법2005가합211)소장에 갑제 4호 첨부한 약정서의 인영부분] |
6. 이 사건의 원심법원이 증거로 인용한 관련사건에 대하여 [별첨 2]의 재항고이유보충서와 [별첨 3]의 청원서와 같이 이유 있어 심리 중이므로 기일 추정해 달라고 애원하였고,
7. 신청인은 이 사건의 인지대도 어렵게(분할납부)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을 기각하면 상고해야 하는데 인지대 마련이 어렵다고 애원하였음에도,
8. 이 사건의 재판장인 판사 김인욱은 변론종결 선언하여 당일 재판부(법관)기피신청 하였고,
9. 이 사건의 담당재판장인 판사 김인욱은 피항소인과는 [별첨 4, 5]와 같이 동향(양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이 헌법 제 27조의 공정성을 해하는 사정이 있다 할 수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기피신청에 이른 것이며 신청인은 재심사건의 심리가 충분하게 진행되어진 이후 변론종결 되기를 희망하기에 어쩔 수 없이 변론재개라는 희미한 빛을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른 사실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이 사건(2012나94775)진행내역1통
2. 이 사건관련 대법원(2012모1990호)사건 재항고이유보충서 사본1통
3. 이 사건 관련 청원서(대법원)사본 1통
4. 판사 김인욱의 출생지가 양평이라는 증거 인물검색 1통
5. 피항소인의 출생지가 양평이라는 증거 조서사본 1통
2013. 5. 13.
위 신청(항소)인 정 대 택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2부 귀 중
__ 회원님 2013.5.10.11:30:00.경 서울고등법원 406호 앞에서 정대택에게 협박한 상대방 측 변호사님을 고소하려는 고소장 초안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정 대 택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3-5 JAX타워 907호
전화 : 011-216-3266
피고소인 변호사 이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전화 : 02)536-0000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변호사 신분을 이용하여 협박과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엄정한 수사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라고 고소를 제기 합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2013. 5. 10. 11:0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속행된 2013 나 94775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피항소인의 대리인으로 선임 되여 변론에 임하고 퇴정 후 법정 문 앞에서 2013. 5. 10. 11:30.경 고소인과 마주치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향하여 협박과 모욕을 가하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네 너 혼 한번 나 볼래.” 라고 협박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협박과 모욕을 가할 시 주위에 10여명이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변호사라는 특권의식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사실로 받아 드린 상황을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 합니다.
3. 이에 고소인은 겁을 먹고 동행한 고소인의 처와 함께 외포 심을 느끼고 망신스러워, 어쩔 수 없이 목격자들의 거짓 없는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삼아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13. 5.
위 고소인 정 대 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__ 회원님 2013.5.10.11:30:00.경 서울고등법원 406호에 정대택의 재판에 방청하셨다 아래 사실을 목격하신 분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실 확 인 서
성 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상기 인은 2013. 5. 10.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고등법원 제 40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방청하였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정대택이 상대편 변호사에게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변론하시오”라고 하자 상대편 변호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네, 너 혼 한번 나 볼래.” 라고 하여 정대택의 옆에 있던 일행(구수회)이 “어 변호사가 욕하네.” 라고 항의 하자 계단으로 줄행랑치는 사실을 목격하였기에 이에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2013. 5. 10.
사실확인(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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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르장 머리를 고쳐 놓겠습니다.
법조인의 긍지를 가진분이 얼마나 될까?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에서 재판 할때 하다 하다 주장 할것이 없으니 원고에게 돈을 노리고 한다고 준비서면제출한 피고(변호사)대리인이 있엇습니다.
그때 법정대응 하고 싶은 마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은 법정소란을 피웠다고 준비서면을 제출한 피고대리인도 있습니다. 피고대리인도 몇번을 바꾸어가며
나쁜짓을 하더군요.... 지금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참으로 법조인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쥐새끼 같은 변호사 많죠. 사건만 꿰차면 져도 돈은 받으니까요. 불리하면 딴척 아주 불필요한 잉여 변호사죠. 때려잡을 수 도없고~~~
정회장님 필승하세요.
정말 너무나 법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당하기만 하였는데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판사가 저런말을 입에 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