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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법성포창(法聖浦倉)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법성창(法聖倉)’으로도 불리었다. 처음에 전라도에는 덕성창(德城倉)과 영산창(榮山倉)만이 설치되었으나, 세조 때 법성포에 조창을 마련하여 3개 조창에서 전라도지방의 세곡을 나누어 조운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법성포창에서는 39척의 조선(漕船)을 비치하고 영광·흥덕·옥과·부안·함평·진원·담양·무장·장성·정읍·곡성·창평·고부·순창·고창 등 15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 3월 15일 이전에 출발하여 4월 10일 안에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상납하였다.
그 운송항로는 전라도·충청도 연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안흥량(安興梁)을 지나, 경기도 연해안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것이다. 그 뒤 수로가 험하다는 이유로 1512년(중종 7) 나주의 영산창이 혁파되고 덕성창의 후신으로 군산창이 신설되자 흥덕·부안·고부·정읍 등 여러 고을의 세곡을 군산창에 이납하게 하는 대신 영산창에서 이관한 5개 고을을 포함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세곡의 임운(賃運)이 활발하게 되면서 조창의 기능은 약화되어 17세기 이후로는 영광·광주·담양·순창·옥과·고창·화순·곡성·동복·정읍·창평·장성 등 12개 고을과 법성진(法聖鎭)의 세곡만을 조운하였다.
조창에는 일정량의 조선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1척의 적재량이 800석에서 1,000석에 이르는 조선 29척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납과 운송을 위하여 처음에는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임명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법성첨사(法聖僉使)가 주관하였고 조군(漕軍) 1,344명이 속속되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17世紀稅穀賃運活動의 一面(崔完基, 明知史論 創刊號,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종대(世宗代)에 나주(羅州) 영산창(榮山倉)이 도내(道內)에서 치우친 곳이면서 해로(海路)가 순탄치 않으므로 법성포(法聖浦)로 조창(漕倉)을 옮겨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나[『성종실록』권 29, 4년 4월 경진]『세종실록』의 지리지(地理志)에는 수조처(收租處)의 하나로 오르지 않았다. 영산창(榮山倉)의 수조(收租)를 법성포(法聖浦)로 일부 이관한 것은 세조대(世祖代)의 일로 보이며[『성종실록』권 20, 3년 7월 을유] 두 조창(漕倉)이 병존(存)하다가 영산창(榮山倉)이 완전히 폐지되고 법성포창(法聖浦倉)이 전라하도(全羅下道)의 수조(收租)를 전담하게 된 것은 중종(中宗) 7년(1512)의 일이었다[『중종실록』권 16, 7년 9월 무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법의학(法醫學)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및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사람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 다음 세 분야로 구성된다.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은 병사 이외의 모든 죽음, 즉 변사(變死)의 검안(檢案), 부검(剖檢)을 실시하여 그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및 사용독물 등을 구명하는 법의학이다.
법의혈청학은 혈액, 타액, 정액, 질액, 모발, 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재료로 혈청검사를 중심으로 혈청형, 백별구형(HLA형), 타액형, 유전자지문 분류, 모발 분류 및 인류학적 분류 등을 실시하여 개인 식별로 범인 색출, 친생자 감별 등에 기여하는 법의학으로 일명 과학수사학 또는 감식학이라고도 한다.
임상법의학은 의료사고시의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과의 인과관계 및 의료행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의학으로 일명 의료법학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법의학은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세 방면에서 모두 응용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것은 사법상의 응용으로서 변사자에 대한 검안, 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의 검사로 사인, 상해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여 범인 색출, 죄의 유무 판정 및 형량을 결정하는 데 응용되여, 민사상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판단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법 운영에 역할하게 된다.
법의학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관련을 갖고 발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매우 찬란한 법의학이 꽃 핀 시절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법의학 지식이 재판에 활용된 것은 세종 때이며, 관리들에게 검시를 할 때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무원록 無寃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부검제라는 검시제도를 실시하였다. 법의학에 관한 많은 서적을 발간하였으며 이 책들이 후일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법의학의 기틀이 되었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을 써왔다는 것은 역사의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식민지 통치하의 재판에서 법의학 따위는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찬란했던 우리 조상들의 법의학을 계승할 길이 막혔고, 좋은 제도는 자취를 감추게 되어 우리 나라의 법의학은 일제 침략으로 인해 몰락되고 말았다.
우리 나라가 광복되자 의학 교육은 미국의 의학교육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M.E.(Medical Examiner, 法醫官)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의 강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M.E.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의사가 검시하고 있는데 미국식 의학교육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우리 나라 의과대학에서는 광복 이후 50년간 법의학 교육을 하지 않아 검시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래도 1955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의학과가 개설되어 겨우 연명해오다가 1976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처음 법의학교실이 개설되었으며, 대한법의학회가 창설되었다. 그 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북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제주의대, 가톨릭의대, 연세의대 등에 법의학교실이 개설되어 근래에 와서는 학회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검시제도는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즉 검시의 책임자가 법의학 의사가 아니라 검사이기 때문에 즉, 검사는 검찰업무에만 주력하게 되고 검시업무는 법의학 지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검시제도도 하루 속히 법의학 지식을 지닌 의사가 검시책임자가 되는 검시제도로 바뀌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최신법의학(문국진)
<<참고문헌>>법의학(우상덕)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조(法曹)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 개성부(開城府)·서경(西京 : 平壤)·동경(東京 : 慶州)·남경(南京 : 楊州, 지금의 서울)과 도호부(都護府)·목(牧)·방어진(防禦鎭) 등에 두어졌다. 품질(品秩)은 8품 이상, 정원은 1인이다.
사록(司祿)·장서기(掌書記)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主牧)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부·군·현 등 영군(領郡)을 행정체계상으로 구별짓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995년(성종 14) 서경에 두어진 것이 처음이며,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문종 때에 관제가 정비되면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폐지여부 및 폐지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308년(충렬왕 34)에 동경이 계림부(鷄林府)로 바뀐 때에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같은 해 남경이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는 병조(兵曹)·보조(寶曹)·공조(工曹) 등과 함께 설치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관속으로는 사법조(司法曹) 1인, 기사(記事) 1인, 쇄장(鏁匠) 2인이 두어졌으며,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인 1391년(공양왕 3)에 없어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外官制-地方機構의 行政體系-(邊太燮, 韓國史硏究 2, 1968 ;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벙거지
조선시대 궁중 또는 양반집 군노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조선시대 궁중 또는 양반집 군노(軍奴)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짐승의 털을 다져서 전(氈)을 만들고, 그것을 골에 넣어 위는 높고 둥글며 전이 편평하고 넓게 되어 있는 평량자형의 쓰개이다.
전립(戰笠, 氈笠) 또는 병립이라고도 하는데, 전립(戰笠)이라고 할 때는 무관(武官)이나 대관(大官)이 쓰는 안울림벙거지도 포함된다. 벙거지는 대개 흑의(黑衣)와 병용하거나 전령복(傳令服)에 사용하였다.
안올림벙거지는 양테 안쪽에 남색 운문단으로 안을 하였다. 일반 벙거지는 아무 장식도 없는 만듦새로 그 재료는 돼지털을 사용하였다. 또한, 벙거지는 일반 모자를 속되게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벽금서당(碧衿誓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통일기 왕경(王京)을 지키는 핵심적 군단인 이른바 구서당(九誓幢)의 한 부대로, 686년(신문왕 6)에 적금서당(赤衿誓幢)과 함께 보덕성(報德城:전라북도 익산 소재)의 고구려 유민으로써 편성되었다.
이들은 고구려 멸망 후 신라에 의해서 보덕왕(報德王)에 봉해진 부흥운동군의 수령 안승(安勝)을 따라서 금마저(金馬渚)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다가 675년(문무왕 15) 11월 안승의 족자(族子)인 장군 대문(大文)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 남쪽 주군(州郡)에 옮겨 살았는데, 10년 뒤인 686년에 구서당에 편입되었다.
소속군관으로서는 최고지휘관인 장군 2명을 비롯하여 대관대감(大官大監) 4명, 대대감(隊大監) 5명(보병을 지휘하는 자가 2명, 기병을 지휘하는 자가 3명임), 제감(弟監) 4명, 감사지(監舍知) 1명, 소감(小監) 23명(보병을 지휘하는 자가 4명, 기병을 지휘하는 자가 6명, 나머지는 알 수 없음), 대척(大尺) 23명(13명은 대관에 속하고 나머지 보병을 지휘하는 자가 4명, 기병을 지휘하는 자가 6명임), 군사당주(軍師幢主) 1명,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1명, 보기당주(步騎幢主) 4명, 착금기당주(著衿騎幢主) 18명, 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 20명, 군사감(軍師監) 2명, 대장대감(大匠大監) 1명 보기감(步騎監) 4명, 착금감(著衿監) 18명을 두었다. 옷깃〔衿〕의 빛깔은 벽황(碧黃)색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李基白, 韓國學報 6, 1977)
<<참고문헌>>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벽사도(碧沙道)
전라도(全羅道) 역승도(驛丞道)의 하나로, 세종조(世宗朝)에는 소관역(所管驛)이 9이던 것이 세조(世祖) 8년(1462) 개편 때에 소관역(所管驛)이 10으로 되어『경국대전(經國大典)』소재(所載)의 그것과 일치되나 다만 악승역(樂昇驛)이 낙승역(洛昇驛)으로 달라졌을 뿐이다.[『세종실록』권 151, 지리지(地理志), 전라도(全羅道). 『세조실록』권 29, 8년 8월 정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정1품의 삼중대광을 신설한 얼마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加號)하여 이루어졌다. 얼마 뒤에 ‘벽상삼한’이 제거됨으로써 삼중대광이 되었다가, 다시 가호하여 본래의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등 몇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벽상삼한중대광(壁上三韓重大匡)
고려시대 종1품 문관의 품계
고려시대 종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계(官階)를 개정할 때 종1품계로 중대광을 신설한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加號)하여 이루어졌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중대광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벽전(壁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었는데, 기술계통의 관청으로 추측될 뿐 사무의 분장이나 설치의 연대 등은 확실하지 않다. 소속 관원으로는 간옹(看翁) 1인과 하전(下典) 4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변(籩)
제기
제기. 제사지낼 때 신위(神位)의 왼편에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아 놓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석전의 釋奠儀≫ 에서 말하기를 변은 대나무로 만드는데, 입구의 직경이 4촌 9푼이며, 다리의 높이까지 합하여 5촌 9푼이며, 깊이는 1촌 4푼이요, 다리의 직경은 5촌 1푼이며 덮개는 모시를 검붉게 물들여 분홍빛을 입히고 속은 둥글게 만든다.
≪이아 爾雅≫ 에는 죽두(竹豆)라고 하였다. ≪예기 禮記≫ 〈교특생 郊特牲〉에는 “변두에 담아 올리는 제물은 수중(水中) 또는 육지에서 생산되는 동식물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釋奠儀
<<참고문헌>>爾雅
<<참고문헌>>禮記
변망(辨妄)
송(宋)의 채성우(蔡成禹)가 편찬한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에 관한 서적이다. 저자(著者) 북암거사(北岩居士) 채성우(蔡成禹)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며,『곤감가(坤鑑歌)』·『지리문정(地理門庭)』·『변망(辨妄)』·『명산론(明山論)』을 찬(撰)한 것으로 전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변무사(辨誣使)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에 잘못 알려질 경우 이를 해명 또는 정정하기 위하여 보내는 특별사절 또는 그 사신. ‘변무주청사(辨誣奏請使)’라고도 하였다.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조정에 잘못 전해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를 해명하고 그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사행의 규모는 정례사신인 동지사(冬至使)와 같거나 때로는 더 크기도 하였다.
왕실의 종계(宗系)나 누명은 특히 국가의 체면에 관계된 일이어서 변무사가 파견되는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 특히 유명했던 것은 태조의 종계변무(宗系辨誣)였는데 이는 ≪명태조실록≫과 ≪대명회전 大明會典≫에 이성계(李成桂)가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일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여러 차례 변무사가 파견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584년(선조 17) 황정욱(黃廷彧) 일행에 의하여 마침내 시정되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인조반정에 관한 모욕적인 기록이 ≪명십육조기 明十六朝紀≫에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해명하기 위한 변무사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通文館志
변발(辮髮)
두발을 땋아 늘인 머리모양
두발(頭髮)을 땋아 늘인 머리모양. 편발(編髮)·승발(繩髮)·삭두(索頭)라고도 하며, 유목민족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도록 승(繩:먹줄)과 같이 땋음으로써 얻은 명칭으로 주로 북방 민족의 풍속이다.
아시아 북부의 우랄알타이 민족의 변발은 흉노에서 발생하여 동서로 전파된 것으로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변발의 방법으로는 본인의 머리만을 땋는 것, 가발을 넣어 땋는 것, 끝에 첨발(添髮)을 하는 것이 있으며, 그 형태로는 땋아서 늘인 것〔辮髮後垂〕, 땋아서 얹는 것〔辮髮髻〕, 깎고 땋는 형태〔開剃辮髮〕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 변발계(辮髮髻)가 보이고 백제의 미혼녀(未婚女)는 머리를 땋아서 뒤로 한 가닥, 출가녀(出嫁女)는 두 가닥 늘어뜨렸다는 ≪주서 周書≫의 기록에서 변발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고려 말에는 개체변발(開剃辮髮)의 풍속이 있었다.
개체변발은 몽고 특유의 풍속으로 머리의 주위를 깎고 머리카락을 정상만 남겨 땋아 묶고 늘인 것으로 몽고어로 겁구아(怯仇兒 : kek{{%128}}l)라고 불린다.
우리 나라는 고려 말 원종 13년(1272)에 세자 심(諶)이 원나라에서 돌아올 때 변발호복(辮髮胡服)인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울었다고 하며 이 때의 변발은 몽고풍의 개체변발이었다.
세자 심은 왕이 되어 충렬왕(忠烈王) 4년(1277) 개체령(開剃令)을 발표하여 나라 전체에서 시행하도록 명하였으며, 개체변발은 공민왕 원년(1389) 개체령 해제까지 100년 정도 계속되었다.
이후 본래의 고유한 수발양식(修髮樣式)인 상투와 얹은머리로 되돌아갔으나 원의 영향으로 머리를 땋아 늘이거나 계(髻)로 만드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관례(冠禮) 전 처녀, 총각에게 머리를 땋아 늘인 후 처녀는 홍색, 총각은 검은색 댕기를 늘이게 했는데, 이 같은 형태는 조선시대까지 남아 있었다.
중국은 원나라 때 개체변발 후 명나라 때에 한족(漢族)의 전통적인 중국식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청나라 때에 다시 변발이 등장했는데, 이 때의 변발은 전치후변(前薙後辮)으로 앞머리는 깎고 뒷머리를 땋아 늘이는 만주족(滿洲族)의 변발양식이었다.
청조는 변발령을 내려 중국인에게 변발을 강요하였으나 머리를 땋아 올려 관(冠)을 쓰는 것을 의관(衣冠)의 풍속으로 여긴 한족(漢族)은 맹렬한 반발과 저항을 했다. 이는 단순한 두발 형태의 문제가 아닌 전통의 사활로 여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燕行錄選集(국역연행록선집, 민족문화추진회, 1976∼1977)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참고문헌>>中國服飾史(華梅著, 朴聖實·李秀雄共譯, 耕春社, 1992)
<<참고문헌>>中國古代服飾史(周錫保, 臺北:丹靑, 1984)
<<참고문헌>>東洋服裝史論考(杉本正年, 東京:文化出版局, 1979)
변비장(籩篚匠)
제사에 쓰는 제기(祭器)를 만드는 장인이다. 변(籩)은 대접시[竹豆]로 대추·밤·포(脯)를 담는 그릇이고, 비(篚)는 옥백(玉帛)을 담는데 사용하며 모양이 네모형이다[『세종실록』권 128, 오례(五禮), 길례서례(吉禮序例)]. 그런데 변(籩)이 폐백(幣帛)을 담는 그릇이고, 비(篚)가 과실(果實)을 담는 그릇을 가리키기도 한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변의(辨疑)
명(明)의 하광(河廣) 등이 편찬한 율학(律學)에 관한 서적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4].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변장(邊將)
변진(邊鎭)을 맡은 장수(將帥). ☞ 병전(兵典) 주(註) 228 진장(鎭將), 450 제진장(諸鎭將)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변진(邊鎭)
변경지방(邊境地方)의 진(鎭). ☞ 병전(兵典) 주(註) 226 진(鎭)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별가(別駕)
고려시대의 이속직
고려시대의 이속직(吏屬職). 중추원에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중앙관료 및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의 수행원 구실을 하였다.
향리의 자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인품이 바르지 못한 자가 주로 임명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1144년(인종 22)에 척준경(拓俊京)이 계림공(鷄林公 : 뒤의 숙종)의 종자가 되었다가 중추원별가에 임용되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 제15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25결(結)을 받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胥吏職(金光洙, 韓國史硏究 4, 1969)
별감(別監)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의 한 부류[『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로 액정서(掖庭署)와 장원서(掌苑署)에 속하되 제궁전(諸宮殿)에 배서되어 내시별감(內侍別監)으로도 일컬어진다[『정종실록』권 6, 2년 12월 계유]. 세조(世祖) 1년(1455) 당시에는 대전(大殿)·빈궁(嬪宮) 등 제궁(諸宮)에는 액정서(掖庭署) 소속 별감(別監)이, 중궁(中宮)·동궁(東宮)에는 경창부(慶昌府) 소속 별감(別監)이, 상왕전(上王殿)·대비전(大妃殿)에는 상림원(上林園)[뒤에 장원서(掌苑署)]소속 별감(別監)이 배속되었으나[『세종실록』권 2, 1년 12월 갑신], 그 뒤에 장원(掌苑)·액정(掖庭) 양서(兩署)에 분속(分屬)된 것 같다. 장원서(掌苑署) 소속 별감(別監)은 원내(苑內)의 화과(花果)·금수사양(禽獸飼養)에 따르는 잡무에 종사하여 그 중에는 각기 소장의 잡직(雜職)[체아(遞兒)]에 차임(差任)되기도 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예종대(睿宗代)부터 다른 차비(差備)와는 달리 양인(良人)으로 차정(差定)하도록 하였다[『예종실록』권 7, 1년 2월 갑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