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30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큰 문제다"면서도 "SNS에 글을 게시한지 시간이 많이 지난 점과 당시 국민이 게시글을 허위로 인식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실패가 없어 보이지만 도지사 1번, 국회의원 2번 등 총 8차례 선거를 치렀다"며 "정치인은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겪는 일이 많지만 처음 법정에 서서 진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 의원은 "SNS에 글을 게시한 이유는 그저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고(故)박원순 전 서울 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됐을 뿐이다"며 "이인수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도 기술돼있듯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