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당 약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사진
 |
슈퍼마켓에서 불법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쉽사리 계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남 아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가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목격, 이를 제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 모 약사는 11일 인근 슈퍼마켓을 방문했다가 이곳에서 키미테와 훼스탈, 모두콜, 타이레놀, 펜잘, 후시딘, 우루사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조 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종류별로 구비해 판매하고 있었다"며 "특히 우루사는 한 개씩 낱개로도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소분판매는 약국에서도 불가능한 것. 또 일반 파스류와 한방파스도 판매되고 있었다.
이 약사는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논의로 인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이가 없다"면서 "약국에 와서 단일 품목을 10개 이상씩 규칙적으로 구매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보건소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임시공휴일인 어제 접수된 사안인 만큼 오늘 중(12일)으로 조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인 조 모 약사의 의견처럼 일반약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을 시 1차적으로 계도나 훈방 조치를 하고 2차 적발시에는 고발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매되고 있는 품목 수가 많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우선 해당 슈퍼마켓 주인의 말을 들어보고, 의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게 된 것인가 하는 등의 경로를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7월 21일에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풀리고, 일반약을 슈퍼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가다 보니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액상소화제만 해도 어느 품목은 되고 어느 품목은 안 되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조사를 나가봐야 하겠지만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저지르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곳은 아파트 단지와 접해있어 외지가 아닌 만큼 의약품 도매상 등을 통해 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편 보건소는 해당 슈퍼마켓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처벌 범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