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발부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현행 구속요건이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15년 만에 관련 조항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 사유를 나열한 형사소송법 70조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형사소송법 70조2항에 규정돼 있다. 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라는 ‘보충적 규정’이다. 이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추가됐다.
그러나 ‘보충적 고려 사항’을 두고 독자적 구속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수년째 제기돼 왔다. 특히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최근 빈발하면서 스토킹→강력범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논문에서 “구속제도를 보복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2018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은 “피고인 및 피해자 보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 위해 우려 등도 독자적 구속 사유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박남미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논문을 실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