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 8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될 20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리와 판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편의점 의약품 판매 관리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해 의약품 회수, 의약품 등 판매질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제공 등 약국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이에 편의점 등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또 14일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장관은 “편의점 등이 없는 도서벽지의 경우, 보건소나 지역 대표들이 사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약을 공급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 등 3~4가지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소포장·1회 판매량 제한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의 품목수 제한여부와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 국민건강권을 지킬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임 장관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판매량 제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포장은 줄어들 것이며 1회 판매량을 제한하기 위해 1회 판매 시 일정량을 넘으면 바코드상 계산이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판매등록 전 판매등록자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편의점 종업원도 필요 시 교육을 이수토록하겠다”고 밝혔다.
△ 20여개 편의점 품목 선정 -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확정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7일 소비자의 필요가 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인지도가 높은 대표 상품으로 잠정 선택했다고 밝히고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등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24개 품목 중 13개 품목만이 생산되고 있어 앞으로 7품목 가량의 추가가 가능하다.
이에 임 장관은 “안전성 품질이 확보되는 의약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품목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 공개적으로 품목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