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철도동호회 회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한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허락을 얻고 긁어왔습니다.
(아래 원본글)
12월 27일 등기설립이 완료된 (주)수서고속철도 의 등기부등본입니다.
(7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사항'을 본다면,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검은색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은 개인정보 입니다.
1. 법인설립을 하면서 '기타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한 부분은 곧 민영화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코레일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테크 등)들도 주식회사인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수서발KTX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주식회사 보다는 기타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기타사항에 '주식의 양도' 부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식의 양도 및 매매는 한국철도공사 정관과 공운위법 등에 따라서 민간에게 매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건 '정관' 입니다. 철도공사는 2013년 12월 24일 정관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정관의 7조(정관의 변경)에는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에 인가를 받아야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서발KTX 자회사설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정관에 나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회 = 수서발KTX 자회사 출자 의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사진
대표이사 =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토부장관 = 서승환 장관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관변경을 통하여 매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봐야 합니다.
3. 수서발KTX 자회사의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는 '목적'?
등기부등본 가운데쪽에 '목적'을 보시면, 연계운송사업 및 관광사업 등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게본다면 현재 철도공사 및 자회사가 하고있는 연계운송사업과 관광사업까지 진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애초부터 KTX 운영만 하겠다던 회사가 아니었는지요? 이렇게 된다면 본래의 목적에서 퇴색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있습니다.
아차, 추가로 지적 한가지가 있다면 등기소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 인데, 등기가 발부된 시각은 21:00가 넘었다는 점 입니다. 수 년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가 엄청 막히는 와중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 등기소에 18:05 정도에 도착했었는데, 이때 시간이 마감되었다며 접수를 못한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음날 오전에 와서 접수를 했죠. 근데 밤 늦게까지 했다는 점은 '특혜'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댓글 정관 못믿겠으면 법 만들거임 해놓고 만드는척은 하고 있을까요?ㅋ 설사 만든다해도 그 법도 바꾸면 될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