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2013가합 00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 준비서면 공개하오니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3. 공개가능정보와 비공개정보 혼재시 공개 판단기준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정보 및 인적상항 부분을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재기수사명령이유서, 기록목록, 녹화CD, 녹음테이프 등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미루어보아 개인정보와 그 외 개인의 비밀보호와는 무관한 기록이 혼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공개가능 정보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가 혼재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공개의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는 공개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정보공개 불허가 처분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임을 감안하여 어떠한 정보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 사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속에 혼재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정보가 왜 원고에게 무의미한 정보가 되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보비공개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것이라 판달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가능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혼재여부, 그 분리가능 여부, 분리시 원고에게 그 정보가 가치 있는 것인지 등을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히 검찰청 내규에 불과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 등등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인용 되었으니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2003두12707 >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민족들도 하루속히 남북통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http://blog.daum.net/123sis
나혼자는 못죽어 정보공유 사이버공간 카페발전 배우라는 도움배려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이 번에는 대일청구권의 위로금이라고 겨우 7 백만원을 지급하고서 그나마 기초생활수급권마져 박탈하고 말았으니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http://cafe.daum.net/gusuhoi/9Ojt/806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꼭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려는 나라! 이렇게 가리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올려 놓은 글인데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뜨고 있으니 이렇게 언론통제한다고 거짓이 바르게 돌아올까요? 하느님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올려놓은 글들이 존재하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뜨고 있는데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정보공개란 비공개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필요없는 부분만 공개한다면 공개청구로 받으나 마나가 됩니다.
이런 경우 관련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문서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이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게되면
모든문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 소송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