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출문제 풀거나 문제집 풀면~
입사가 11월 12월이고 부모 사망은 1월이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입사이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내역들은 연말공제시 포함대상이 아닌데~
해답을 보면~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이해가 안되서요~
해답지 대로~ 입사일자 관계없이 연도만 맞으면 입사전 사망자도 인적공제를 해주고 사망자가 쓴 지출도 다
연말공제가 된다는건데~
제가 실무에서는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들 전근무지 마저도 없을때라면`입사이전 지출내역들에 대해서
인정 안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번시험 해답지 대로 풀면 될까요?
첫댓글 기출문제 해답지는 검증된 것입니다. 믿고 풀이하세요. 전국의 수험생과 전문가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신중한 판단을 세무사회에서 하며, 잘못 출제된 문제들은 세무사회에서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