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소개받은 행정서사를 통해 법인 설립한 후(8월에 이미 설립) 경영비자를 신청대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다보니 신청부터 발행 통지까지 행정서사가 대신 맡아 대행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대표) 혹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일본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절차가 맞는지요...?
한국에 있으면서 행정서사 통해 신청 및 비자허가 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스타지오아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경영관리)의 경우, 행정서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신청시에 일본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청 후에는 언제든지 일본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혹은 직원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