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 기전주임 2025년 1월 2일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하기의 3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은 2025년 1월 2일이 맞는지요?
2. 연차 미사용분 20일에 대해 2024.07.31이 급여지급시 연차수당 2,540,510원을 지급했는데요.
(입사일 : 2022.06.08 / 산정기간 : 2022.06.08 ~ 2024.06.07 / 미사용일수 : 20일)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반영해야 하는지요?
2023.06.08~2024.06.07에 사용해야 하는 15개에 대해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계산을 해서 3/12 만큼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이분이 연말정산을 하면 항상 환급액이 +500,000원 정도 나와서 급여에서 차감을 했었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해서 + 환급액이 나올 경우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월에 2024년 기본말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1월 급여에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과 연말정산을
반영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은 15일 이내에 지금하고요..)
4. 저희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했었는데요. 1월에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요?
선배님들의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월3일까지가 마지막 근로일 입니다
격일제는 하루 근무후 그 대가로 익일이 쉬는날입니다
연차는 퇴사시 지급하는 연차를 퇴직금에 반영하지지 않고 전전년도 2022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를지급했던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도는 미포함 입니다
3.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신고가 3 월10 일까지이니 그때 신고합니다
미리해도 신고일은 같습니다
네~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