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우편물검사사물실에서는 국제소포 선별검사과정중 옥수수종자 1.5킬로그람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편물검사사무실에 따르면 16일 연길시에 도착한 해당 소포는 4개의 포장, 총 1.5킬로그람으로 포장겉면에는 영어로 Hamster feed(햄스터 먹이)표기 되어 있었고 NH-117-12 등 시리얼 번호가 표기되어 있었으며 아무런 검역심사서류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편물검사사무실에서는“동물, 동물제품, 식물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이 가능한 자재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 검사검역심사수속을 거쳐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동식물검역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국제소포를 차압하였다.
우편물(소포)을 통한 입국금지물품과 관련하여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우편물검사사무실 관계자인 진사소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식물에는 식물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옥수수에는 Maize rough dwarf virus(MRDV)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할 경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역의 옥수수가 전면 고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외 농작물을 국제소포의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하였다.
이어 진사소는 이번 옥수수반입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제소포에서 미국산 오렌지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전하면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우송인이나 수취인 모두 법적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현재 해당 옥수수는 전부 소각처리 된 상태이다.
글·사진 정은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