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4m 이상이다!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라
표현합니다. '막다른 도로 등'의 예외도 있지만, 건축법상으로는 4m 이상을
원칙적인 '도로'라 합니다.
막다른 도로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이상 |
10m 이상 ~ 35m 미만 | 3m 이상 |
35m 이상 |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 이상)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있어야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도로의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건축하려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원칙(건축법 44조)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전체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1~3번은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며,
특히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설치가 자유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는 지적도 등에는 도로로 표시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된 외형적, 실질적인 사실상 도로를 말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본인 땅을 내주어 장기간 길로 사용된 곳도 현황도로라 합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적 관점에서 도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민원이 지속해서 야기되자, 각 지자체는 현황도로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을 전제로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건축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 1975년 건축법 변경 후부터는 현황도로(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도 정식
도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진입 도로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부분은
토지 소유주의 '대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며, 관련된 인허가 문제는 지자체마다
그 수위가 조금씩 달라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황 도로
자체가 없고 단순히 필지별로 분할만 해놓은 토지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도 설치 허가'를 득해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무엇인가!
지적법상의 도로라 표기된 곳은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란 '개인 소유의 도로'라는 뜻이며, 사도법에 따라 조성된 도로입니다.
소유만 개인일 뿐 사도법의 영향으로 정식 도로와 같은 등급이고, 일반 도로와
직접 연결됩니다. 사도가 "정식 도로와 같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국가 소유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듯이, 사도 또한 이와
같다고 보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