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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병무기자 스크랩 2016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118 16.01.07 22: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징ㆍ소집되어 입영 중 사망ㆍ부상 시 국가보상ㆍ치료 

 

병역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징집ㆍ소집 입영 중 사망ㆍ부상 시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징집ㆍ소집되어 개별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으로 병역면제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상 시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여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보상을 합니다.

 

2. 동원훈련 등 소집 중 상해 시 국가보상ㆍ치료

 

동원훈련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6.3.16.부터 훈련ㆍ소집 참가자는 학업ㆍ직장이 보장되고, 이동 중 상해시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 동원훈련 등 :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점검

동원훈련 등 참가자의 학업 및 직장보장 학교장이나 고용주에게 학생 또는 직원이 동원훈련 등에 참가할 경우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 처리하거나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 및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원훈련 등 소집으로 이동(소집해제 후 귀가자 포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및 치료의 국가 부담

현재는 징집ㆍ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원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소집해제 후 귀가자 포함)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가 보상 및 치료하게 됩니다.

 

3. 예비역 간부 진급교육 이수자 등 동원훈련 면제

 

예비역 간부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동원훈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16년 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동원훈련 면제 대상자 법적근거 마련
그동안 예비역 간부 진급교육 이수자 등 동원훈련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훈령(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동원훈련과 면제는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임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기 위해서 병역법에 면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비역 간부 진급교육 : 전시에 부족한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진급시키는 제도

- 예비역 간부 진급교육 이수자 등 동원훈련 면제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훈련부담을 경감하고 성실한 훈련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입영신체검사기간(5일 이내 → 7일 이내) 조정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5일에서 7일(공휴일포함)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신체검사 기간을 보장하고 정밀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 실시하여, 신체검사기간 내 포함된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수에 따라 실질적인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상이하여 적절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 7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신체검사 기간을 보장하고, 보다 정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5. 병역처분변경 사유 구체화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수형자와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심신장애와 고아,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수형’과 관련이 없음에도,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를 ‘수형 등’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를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수형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에 따른 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복
무 중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6월 16일부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등의 말이 나돌 정도로 병역의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차관과 중장 이상의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등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입영 또는 병역면제될 때 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될 때 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병역기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체육인 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 병역기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 처벌 강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형량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었으나, 금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단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아닌 병역기피 목적의 해외도피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8.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병역기피자 공개 대상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하게 됩니다.

 

9. 국제협력요원제도(협력봉사요원, 협력의사) 폐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94년부터 약 20여 년간 운영된 국제협력요원제도가 ’16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그 간 국제협력요원제도는 개발도상국가의 태권도 및 컴퓨터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해왔으나,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병역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대체복무제도의 범위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16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6년 1월「병역법」상 국제협력요원 관련 규정들이 삭제?공포될 예정이고, 기존 복무 중인 협력요원의 복무 만료 시기인 ’16년 7월까지만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10.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장 실태조사권 신설

 

병무청에서는 2016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해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는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복무실태를 감독해 왔으며, 병무청은 병역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전문연구요원 등 타 대체복무자와 달리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권이 없어 복무부실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병무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1.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통하여 재징병검사 일자 확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징병검사는 국외여행 사유 등으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 기간 중 특정 기간(11월)을 정하여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재징병검사 장소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2.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현역병 모집제도 합리적 개선

 

軍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의 적정충원과 민원편익 제고를 위하여 현역병 모집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선호부대, 분야(특기) 등 과열경쟁 완화 조치
    - 입영부대가 2작사인 현역모집병 선발 폐지(운전병 제외)
    - 자격?면허 없이 지원했던 모집특기 징집(일반병)으로 전환
  ㅇ 성적반영에 따른 특정자원 편중 방지로 위화감 해소
    - 해군?해병?공군 : 성적 폐지 → 자격?전공 위주
    - 육군 영어어학병(1차선발) : 고득점 순 → 일정점수 이상 전산 추첨
  ㅇ 반복 불합격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동반입대?직계가족병 등 추첨제 선발주기 개선(월 → 분기)
    - 본인의 지원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자가진단시스템」구축
  ㅇ 병역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
    - 맞춤특기병 모집범위 확대(육군→ 육?해?공군)
    - 고퇴이하 1~3급 보충역의 모집병 접수?선발(’16. 3월 접수자부터)

 

13. 사회복무요원 교육체계 개선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2016년 개원하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운영하여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생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권역별 6개 지역 교육센터에서 출퇴근교육으로 운영되어 출퇴근 및 숙박시설 미비에 따른 교육생 불편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최신의 합숙교육 기반시설 및 우수한 강사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춘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합숙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입교방법도 개별입교에서 관할 지방병무(지)청 소재 집결지에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단체수송 방법으로 변경하여 교육생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교육운영 예산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전 과정을 정보화 하여 연수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SNS로 안내하는 등 정보화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14.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

 

2016년부터는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 은행이 복수(2015년까지는 1개 은행)로 선정됨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병역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나라사랑카드는
    - 징병검사 시 병역의무자 본인여부 확인 등 신분인식 기능과
    - 현역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는 급여 등을 관리하는 전자통장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병역 의무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왔으나, 2016년부터는 2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5.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단가 인상

 

2016년부터는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가 1㎞당 107.84원에서 116.14원으로 8.3원 인상 됩니다.
   * 예산액 : (’15년) 23,808백만원 → (’16년) 25,123백만원 (1,314백만원 증)
   * 교통비 단가 인상액 : 1,382백만원
   * 1인당 평균지급액 : (’15년) 18,532원 → (’16년) 20,160원 (1,628원 증)

병역의무자 여비는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 보전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구분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숙박비는 지난 2015년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부단히 관련부처와 협조하겠습니다.

 

16.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2016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전년대비 15% 인상됩니다.

2016년 현역병 봉급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도 봉급이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따라 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이등병 봉급에 해당하는 148,800원, 4개월부터 10개월까지는 일등병 봉급에 해당하는 161,000원, 11개월부터 17개월까지는 상병 봉급에 해당하는 178,000원, 18개월 이상은 병장 봉급에 해당하는 197,000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현역병 봉급 인상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에도 15%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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