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권심리
저번 질문에 이어서 재질문드립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대로 현출(=주장했음)인데..
사진에서,
현출(=소송 기록상 자료 나타남=주장한거)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해야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즉 자료에 나타난 건 이미 주장했다는 뜻인데, 왜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해야된다는 건가요?ㅜㅜ
2. 경업자 영업허가구역규정
만약에 갑이랑 을이 경업자 관계이고,
참조법령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다면 이걸 허가요건으로 영업허가구역규정(거리제한 느낌)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푼다면
1) 허가요건으로 영업허가구역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특허느낌이지만), 그에 기속되지 않고 과당경불로 판단하는바, 법에 과당경불 취지 없으므로 원고적격 없다.
2) 저건 영업허가구역규정이 아니고, 법에 과당경불이 취지 없으므로 원고적격 없다.
둘 중 무엇으로 풀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현출하고 놓치는 부분
2)